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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누105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7구단10242,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이 조기 출근한 것은 업무 숙지를 위한 망인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사업주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긴급한 사무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택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행한 것은 망인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망인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이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출퇴근 중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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