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누1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6구합16,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규정, 다. 인정사실" 부분까지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4행부터 제6쪽 상단의 표까지 및 제9쪽부터 제12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2, 13, 14행의 각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바꾼다.2. 제1심 판결과 달리지는 부분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2) 판단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휴무일에 쉬지 못한 채 회사 측의 작업지시를 받고 아침 일찍 출근하여 버스 안에서 급하게 시트 교체 작업을 함으로써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망인의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 심장질환으로 발현되었고, 그 결과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일 회사 측의 작업지시에 따라 출근하여 시트 교체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망 당일 망인의 시트 교체 작업은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진행된 것이다.나) 망인은 사망 전날에도 밤늦게까지 근무하였고, 휴무일에는 일을 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시트 교체 작업을 하라는 작업지시를 받고 아침에 출근하였다. 이러한 부당한 작업지시는 망인에게 상당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사망 당일 09:17경부터 버스의 시트 교체 작업을 하였는데, 09:30에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었으므로 서둘러서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당시 옷이 젖어있었던 점에 비추어 작업을 했던 버스 내부는 상당이 더웠거나 적어도 작업 과정에서 망인이 땀을 많이 흘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트 교체 작업을 하려면 몸을 수그리는 등의 자세를 취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자세가 심장에 무리를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 망인의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만으로도 급성 심장사가 발병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격무와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해질 경우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있었고, 망인에게 급성 심장사의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는 당뇨병의 기존 질환이 있기는 하였으나 당뇨병은 보통 정도로 조절되고 있었고 망인이 평소에 별 이상 없이 근무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급성 심장사를 일으킬 정도로 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의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하 '이 사건 고시 규정'이라 한다)' 중 I.의 나” 다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 목 2), 3) 항에 규정된 내용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일 간 57시간 20분, 사망 전 4주간 1주 평균 58시간 18분,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59시간 4분이어서 모두 이 사건 고시 규정에서 정한 기준인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사망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아 이 사건 고시 규정의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규정 1.의 다. 2)항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 근무의 경우는 주간 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의 경우 근무시간은 위 기준이 되는 6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으나 근무시간이 1주 평균 57~59시간에 이르는 등 60시간에 거의 근접하고 망인의 근로에는 일부 야간 근무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업무성격상 업무 중에 휴식시간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강도는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바) 망인의 동료 기사 소외1는 피고 측과의 통화에서 '망인이 수행한 차량 시트 교체 작업은 어렵지 않은 작업이고, 교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제1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운수에서 일하는 것은 다른 버스 운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는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개개인이 느끼는 업무 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동료 기사인 소외2도 원고와의 대화에서 버스 운행 속도에 따라 휴식 시간이 없을 경우도 있어 업무가 쉽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망인의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에 근접하는 점, 차량 운행이 늦은 경우에는 제대로 휴식하지 못한 채 다음 노선 운행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소외1의 진술 내용만으로 망인에게도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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