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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11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변경승인결정, 2017.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이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요양변경승인된 '우측 견관절 염좌'에서 더 나아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까지 발병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업무로 인하여 '흉곽 전벽의 타박상'이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이에 따라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6면 제8행 '변병'을 '병변'으로, 제7면 하 6행 '의료기간'을 '의료기관'으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2. 결론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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