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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누1193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5구단801,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6. 19.부터 2014. 8. 31.까지 천안시 서북구 월봉4로 이하생략 (oo동)에 소재한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주방조리사로 근무하였는데, 장시간 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합병증 없는 대상포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4. 11. 10.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4. 7.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당시 이 사건 음식점에서 하루 14시간의 고된 근로로 신체의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병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2014. 6. 19.부터 2014. 8. 31.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며 주방에서 김밥 이외 분식 및 식사류의 조리를 담당하였는데, 근무시간은 1일 평균 12시간 {07:00~22:00, 휴게시간(점심 및 저녁시간 이외 대기시간 포함)은 15:00~17:00, 식사시간은 10:00~10:30(오전 식사), 14:00~15:00(오후 식사)}, 1주 평균 7일, 84시간이고, 휴일은 월 2회(격주 휴일)이며, 2014. 7.말경 김밥담당 직원이 일을 그만두어 1주일 정도 혼자 근무하였다.2) 원고는 피고의 재해조사 시, 장시간 근로와 함께 사업주 남편의 잔소리, 새로 일하게 된 김밥담당 직원과 소스 문제로 다툼이 있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3) 원고는 2014. 7.말경 수포성 발진이 둔부, 우측 하지에 발생하여 2014. 8. 1.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2014. 8. 4.까지 약물치료를 받았다.4) 원고는 2006년경부터 고혈압, 뇌경색증, 심장병, 협심증 등으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받았고, 2013. 11. 4.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받았다.5) 피고의 자문의는 ‘진료내용과 재해경위 및 업무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대상포진의 발병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의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업무내용 등으로 보아 업무상 발병 소인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하였다.6) 제1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에서,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이 사건 사안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대상포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기술하기도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다. 한편 당심 법원의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원인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와 기존 질환과의 연관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7)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로도 기존 질환과 이 사건 상병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5. 11. 14.부터 2015. 11. 28.까지, 다시 2018. 8. 18.부터 2018. 8. 27.까지 각 입원 치료를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등 참조).라. 판단위 법리에 입각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제1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에 의하면, 대상포진은 소아기에 체내에 들어온 수두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 활성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 면역억제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거나 동반되어 있는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고령 등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발병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면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당심 법원의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서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와 기존 질환과의 연관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2)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발병 당시 만 52세의 여성으로, 이 사건 음식점의 개업일 다음날부터 1개월 반 가까이(2014. 6. 19.부터 2014. 8. 31.까지) 조리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하루 14시간씩 장시간 근무하였고, 격주로 하루 쉬는 것 외에는 주말과 휴일에도 근무하였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직전인 2014. 7.말경에는 김밥담당 직원이 일을 그만두어 약 1주일 동안 이 사건 음식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등 평소보다 높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이 사건 음식점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 직원도 ‘이 사건 음식점이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원고의 근무시간이 너무 장시간이었고 쉬는 날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한 당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과로 외에도 근로환경과 관련하여 사업주 남편의 잔소리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동료 직원도 ‘사업주 남편이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목격하지 않았다’면서도 ‘사업주 남편이 원고의 지인인 다른 직원에게 욕을 반복적으로 하여 원고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근로환경으로 원고에게 일정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인다(다만 원고는 새로 일하게 된 김밥담당 직원과 소스 문제로 다툼이 있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새로운 김밥담당 직원은 2014. 8. 1.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보다 3, 4일 전에 발병한 이 사건 상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4) 원고는 2014. 7.말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1주일 동안 혼자 근무할 당시 업무 강도가 가장 중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직후 수포성 발진이 둔부, 우측 하지에 발생하였고, 2014. 8. 1. 병원에서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단받았다. 앞서 본 것처럼 대상포진이 바이러스성 피부 질환의 일종으로 면역기능의 저하와 관련되는 질병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시 적지 않은 나이(52세)에다, 평소 고혈압, 뇌경색증, 심장병, 협심증, 관절염 등 여러 질환을 앓아왔던 탓에 비록 이 사건 음식점의 근무기간이 전체적으로 장기간은 아니었으나 위와 같은 집중적인 과중한 업무에 상당한 심적·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스트레스와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더욱 강도가 높아진 업무량과 누적된 스트레스가 원고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면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이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추단된다. 설령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고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보다 쉽게 감염되었을 수도 있다.5)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스트레스와 과로 외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로부터 약 8년 전 이후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고혈압, 뇌경색증, 심장병, 협심증 등 기존 질환의 요인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기존 질환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평소에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지만 당시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추가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원고의 면역체계를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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