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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127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갑 제1, 2, 4호증' 다음에 '갑 제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밑에서부터 제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라)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2012. 8.경 경추부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내용(갑 제6 내지 11호증) 또는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는 내용(갑 제12, 13호증) 등으로서, 원고가 2013. 9. 2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비계파이프에 목 부위를 맞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역시 부족하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부터 제12행까지의 [괄호] 안 기재내용을 삭제한다(피고는 이 부분 주장을 이 법원에서 철회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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