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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2018누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확정 산업재해보험료 32,218,080원 및 가산금 314,380원의 부과처분과 2008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9,630,120원 및 가산금 689,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경정하는 피고경정허가 신청을 하였고, 환송 전 당심이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행정소송법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원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피고의 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된다. 원고가 환송 후 당심에서 재차 피고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당초의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으로 경정하는 피고경정허가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 되었으나, 제1심 판결은 환송 전 당심에서의 피고 경정 결정에 따른 소 취하로 인해 실효되었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6. 7. 8. 직물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9. 11. 9. 합병 전 ○○○○공업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극동 금속의 권리의무 일체와 종업원을 승계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 해 12. 31. ○○○○을 흡수합병한 후 주물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나. ○○○○은 2008. 1. 11. 소외1을 비롯한 소사장들(이하 '위 소사장들'이라 한다)과 도급계약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사장들은 그 무렵부터 ○○○○의 주문에 따라 주물과 관련된 조형, 합형 등의 작업을 해왔다.다. 소외1은 2008. 10. 15. 원고가 제공한 호스트 크레이너를 이용하여 전날 작업한 물건을 옮기던 중 호스트 크레이너가 오작동하여 자신의 가슴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소외1은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8. 11. 16. 사망하였다.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19,787,190원을 지급하였고, 2009. 5. 18. ○○○○에게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통보하였다.마. 원고는 망인이 ○○○○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대구지방법원 2009가단50534)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4. 7. 망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0나816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인이 2010. 9.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0. 10. 12. 그대로 확정되었다.바. 피고는 2010. 12. 22.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을 한 후 ○○○○의 보험료 적정 신고 및 납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에서 망인과 동일한 형태로 근무한 근로자들 25명에 대한 도급비 명목의 인건비가 일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2008년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32,218,080원(= 2008년 산재보험료 23,079,060원 + 연체금 9,139,020원) 및 가산금 314,380원(= 2008년 산재보험료 가산금 2,307,900원 - 2009년 과납 산재보험료 1,993,520원)과 2008년분 확정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고 한다) 9,630,120원(= 2008년분 확정 고용보험료 6,897,980원 + 연체금 2,731,410원 + 2009년도 고용보험료 730원) 및 가산금 689,79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갑 제4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 사건 처분에서 부과·고지된 2008년분 확정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및 각 가산금·연체금의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단위 : 원).연도구분보험료가산금연체금비고2008산재보험23,079,0602,307,9009,139,020연체금(※) : 2009. 4. 1.∼ 2011. 12. 20.고용보험6,897,980689,7902,731,4102009산재보험-1,993,520없음없음고용보험730없음없음※ 연체금 : 법정납부기한인 2009. 3. 31의 다음날인 2009. 4. 1.부터 2011. 12. 20.까지 총 33회 발생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3 내지 7, 12,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위 소사장들이 ○○○○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2008. 1. 11. 위 소사장들 25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소사장들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독립된 사업자로 활동하였고, ○○○○도 위 소사장들에 대하여 인건비가 아닌 도급비를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 소사장들은 ○○○○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신의칙 위배 주장설령 위 소사장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2008년 초순경 피고에게 위 소사장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피고가 가입을 거절한 점, ② 이에 ○○○○이 2008. 5. 8. ○○○와 ○○○○○○보험에 가입하고 상당한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3) 가산금, 연체금의 위법 주장가산금, 연체금은 모두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자가 납부대상을 은폐하거나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제재이다. 그런데 피고로부터 위 소사장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을 거절당하였던 점,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피고도 원고 보조참가인으로서 망인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적극 다투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연체금 부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위 소사장들이 ○○○○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소사장들은 ○○○○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① 위 소사장들은 ○○○○으로부터 시설, 자재 등을 공급받아 ○○○○의 지시에 따라 주물과 관련한 조형·합형·주입·해체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그 작업 수량도 ○○○○이 정하였다.② ○○○○과 위 소사장들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을 제5호증의 1, 2)에 따르면, 위 소사장들은 ○○○○이 제공한 장소에서만 작업을 하여야 한다. 실제로 위 소사장들은 ○○○○의 사업장 내에서 각자가 제공받은 장소에서만 작업을 하였고 그 장소를 벗어나 다른 장소에서 작업한 사실은 없다. 위 소사장들은 ○○○○과 사이에, 위 소사장들 각자가 ○○○○으로부터 작업장소를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사용대가, 즉 보증금이나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는 않았다.③ ○○○○과 위 소사장들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위 소사장들은 ○○○○이 주문, 지시한 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 외의 제3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위 소사장들이 ○○○○ 외의 제3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작업을 한 사실은 없다.④ 위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위 소사장들이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은 위 소사장들이 채용한 종업원에 대한 해고 지시 권한이 있다. 이 사건 산재보험료 등이 부과된 2008년도에 위 소사장들이 종업원을 고용한 사실은 없다. 이에 따르면 위 소사장들은 독립적으로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⑤ 위 소사장들이 작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물, 공구, 자재 등은 모두 ○○○○ 소유이거나 ○○○○이 제공하는 것이었다. 위 소사장들은 ○○○○이 제공하는 시설물, 공구, 자재 등을 사용하여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스스로 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⑥ ○○○○은 그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위 소사장들에게도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2) 신의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행정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등 참조).위 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확정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거나 이 사건 확정보험료 등 부과·징수가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 소사장들을 근로자 신분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을 거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② 그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5조 제1항, 제3항,제7조 제1호, 제2호 등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 뿐, 피고 또는 그 담당직원의 결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의 지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③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관리부장인 소외2가 망인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2009. 6. 30. 피고 사이버고객상담실을 통하여 소사장제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한 데 대하여 피고 담당자가 산업재해처리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담당자의 위와 같은 답변은 소사장이 모기업의 사업주와 독립된 지위에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고, 더구나 위와 같은 일반적인 답변에 덧붙여 '더 자세한 사업장의 실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자세한 사항은 추가로 문의하여 상세한 답변을 받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안내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 사이버 고객상담실의 답변만으로는 피고가 ○○○○의 위 소사장들을 근로자 신분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3) 가산금, 연체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조,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조 단서와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가산금과 징수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망인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적극 다투었다는 사정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조 단서, 제25조 제1항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2조, 제33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의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4) 소결론따라서 피고가 위 소사장들이 ○○○○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와 그 가산금, 연체금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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