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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1303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382,1심-대법원,2020두5323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5. 3.부터 주소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냉면을 조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원고는 2016. 7. 27.이 사건 식당에 출근하여 12:30경까지 근무를 한 다음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며 탈의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는데, 의식이 점점 없어졌고, 이에 14:08경 119에 신고되어 14:50경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중대 뇌동맥에서 기원한 동맥류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및 대뇌반구의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5.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1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2.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건강 상태가) 원고는 생년월일생략생으로 신장 170㎝, 체중 59㎏이고, 2014년 이전까지는 약20년 정도 흡연을 하였으나 2014년경부터는 금연하고 있으며, 음주는 주 3회(주량은 소주 반 병) 정도 하였다.나) 원고는 2014. 10. 15.경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거의 매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다.다) 원고는 2016. 2. 12.경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6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2) 원고의 업무 형태와 내용가)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기 전에 양식당과 일식당에서 상당 기간 음식조리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으나, 냉면 조리 업무를 담당한 경험은 없다.나) 이 사건 식당은 주로 코다리 요리를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냉면도 판매하였다(매출액 기준으로는 코다리 요리가 약 80~90%, 냉면이 약 10~20%를 차지하였다). 이사건 식당에는 사장을 제외하고 5명이 근무하였는데, 코다리 요리를 전담하며 모든 요리를 총괄하는 ‘실장’, 냉면을 담당하는 ‘면장’(원고가 면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반찬과 밥을 담당하는 ‘찬모’, 실장과 면장을 보조하는 ‘면장 보조’, 찬모를 보조하며 설거지를 담당하는 ‘찬모 보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만, 위와 같은 업무는 주된 업무일 뿐이고,각 업무의 다과에 따라 다른 사람의 업무를 돕거나 도움을 받으며 일하였다. 원고는 냉면 조리 업무를 해 본 경험이 없어 일이 빠른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냉면 주문이 몰릴 경우에는 실장이 냉면 조리 업무를 도왔다.다) 원고는 주 6일을 근무하고 1일을 쉬었다. 근무시간은 9시경부터 21시경까지인데, 그 중 약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정도 점심 및 저녁 식사를 하였고, 15시경부터 17시경까지 약 2시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졌다. 다만, 휴식 시간 중에도 손님이 올 경우에는 직원들이 순번을 정하여 돌아가며 일을 하였다. 휴식 시간이나 식사 시간 등을 제외한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은 약 9시간이고, 1주일 근무시간은 약 54시간이다.3)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의 상황가) 이 사건 식당은 원고가 일을 시작하였을 무렵인 2016. 5. 4. 개업하였고, 개업직후부터 약 2주 동안 손님 유치를 위하여 냉면 할인 행사를 하여 매일 150~200그릇정도의 냉면이 판매되었다. 다만, 할인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판매량이 급감하여 매일 30~40그릇 정도의 냉면이 판매되었고, 그 후 날이 더워지면서 다시 판매량이 다소증가하였다(이 사건 식당의 사장인 당심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의 매출액을 감안할 때 적정한 직원보다 1명을 더 고용하였기 때문에 직원들의 전체적인 업무량은 다소 가벼운 수준이라는 것이다).나) 이 사건 상병 발생 약 1주일 이전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까지 이 사건 식당과 가까운 대전 지역의 기온은 일 최고기온이 31.8~33.6℃, 최저기온이 22.2~26.9℃에 이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다. 이 사건 식당 주방은 요리하는 열기로 덥기는 하였으나, 에어컨과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외부로 통하는 베란다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온이나 습도가 과도하게 높지 않았고, 환기에도 문제가 없었다.다)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과 당일에는 찬모 보조가 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임시로 대체인력 1명이 이 사건 식당에 투입되었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2일 전인 2016. 7. 25.에는 휴무하였고, 1일 전인 2016. 7. 26.에는 평소처럼 약 9시간을 근무하였으며, 당일인 2016. 7. 27에는 12:30경까지 근무하였으나, 그 후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며 탈의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그런데 실장(○○○)이 원고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펴보던 중 원고의 의식이 점점 없어진다고 느껴 14:08경 119에 신고하였고, 원고는 14:50경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다.마)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 원고는 혈압이 190㎜Hg/110㎜Hg, 맥박수가 118회/분으로 각 측정되었고, 혼수상태(coma)에 있었으며, 지주막하 출혈(Subarachnoid hemorrhage, SAH)로 진단되었다.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측 소견(1)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가) 원고에게는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 출혈과 대뇌반구의 뇌실질내 출혈 소견이 확인되고, 고혈압 등 기존 질환도 확인된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주방직원(찬모 보조)의 휴가로 숙련도가 좋지 않은 대체인력이 투입되어 다소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었다고 보이지만, 이를 뇌혈관질환이 야기될 정도의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은 54시간으로 발생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54시간과 같고(상병 발생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이나 근무량이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발생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나 발생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모두 54시간으로서(상병 발생 전 4주간의 주당 근무시간이 64시간을 넘거나 상병 발생 전 12주간의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는다고 볼 근거가 없다),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하게 영향을 초래할만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다) 따라서 원고가 새로 개업한 이 사건 식당에 취업하여 새로운 메뉴 조리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에 뇌출혈이 야기될정도의 만성적 과로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돌발상황 등 급격한환경 변화 없이 통상적인 조리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2) 피고 자문의의 소견(가) 작업 환경 조사 결과 만성 과로에 해당하지 않고, 단기간 업무의 급격한 증가나 스트레스의 급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동맥류의 생성은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고, 동맥류는 잘 파열되는 위험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혈압으로 치료받고 있어서, 원고의 동맥류 생성 및 파열로 인한 뇌출혈은 기왕증의 악화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나) 지주막하 출혈과 뇌내출혈의 위험 요인은 뇌동맥류, 고혈압, 당뇨병, 흡연,비만 등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그중 고혈압과 뇌동맥류 등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했던 것으로 판단되나, 그것이 원고의 질병을 유발, 악화시켰다고 보기보다는, 기저질환의 악화, 자연경과에 따른 질병 발생으로 보는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나)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1) 뇌동맥류란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생긴 것을 말하는데,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뇌동맥류 파열과 관련된 인자로는 동맥류의 크기, 위치, 다발성 여부, 동맥류의 성장, 동맥류로 인한 증상 유무와환자의 연령, 고혈압 병력, 흡연, 성별 등이 있다.(2) 이 사건 상병은 이미 발생한 뇌동맥류가 갑자기 파열되어 생긴 것으로서, 그 위험 인자는 원고의 나이(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53세), 고혈압, 이전의 흡연력 등이 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음주력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아니하다.(3) 고온다습한 기온이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알려진 보고는 없다.(4) 원고의 고혈압은 비교적 잘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50대의 나이, 고혈압, 과거의 흡연력이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과중하거나 무리한 작업 또는 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자연적 진행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 당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코다리밥상)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과로하거나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2016. 5. 3.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약 12주 동안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일관되게 1일 약 9시간씩 6일간 근무하여 주당 합계 약 54시간을 근무하고, 1일을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이는 고용노동부고시인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원고가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에 야간근무나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무일에 근무한 바도 없다. ② 원고의 업무는 냉면을 조리하는 것인데, 식당의 특성상 식사시간에 업무가 몰리는 경향이 있기는 하겠으나, 업무가 몰릴 경우 이 사건 식당의 실장 등 다른 사람들도 업무를 분담하였고, 이사건 식당의 냉면 판매량과 직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과중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이 사건 식당의 사장인 당심 증인 ○○○은 이사건 식당의 매출액을 감안할 때 적정한 직원보다 1명을 더 고용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가 처음 해 보는 냉면 조리 업무에 적응하느라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원고가 양식당과 일식당에서 상당 기간 음식 조리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의 근무나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 등에 있어 특별히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결국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는 근로자가 새로운 업무를 담당할 때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스트레스이지,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 악화시킬 정도의 과중한 스트레스라고 할 수없다.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이 개업하고 약 2주 동안(2016. 5. 4.경부터 약 2주동안) 냉면 판매량이 많아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이 사건 식당의 냉면 판매량이 증가하였더라도 그것이 오직 원고의 업무량 증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이 그 업무를 분담하게 되므로, 원고의 업무량 증가는 제한적이다. 또한, 그와 같은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야간근무나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무일에 근무하는 등 근무시간 자체가 증가한 바는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량의 증가는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졌던 것이며, 그 기간도 2주에 불과하고, 이 사건 상병 발생일로부터 약 10주 전에 있었던 일이므로,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나 급격한 악화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나)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급증하였다거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원고의 근무시간과 업무량은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도 그 이전과 거의 변화가 없이 일정한 수준이다. ②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은 7월 하순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근무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계절의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환경 변화이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하거나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식당의 주방에는 에어컨과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외부로 통하는 베란다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온이나 습도가 과도하게 높았다고볼 수 없고, 환기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설령 원고가 다소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의학적으로 고온다습한 기온이 뇌동맥류의 파열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알려진 보고는 없다. ③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과 당일에 찬모 보조가 휴가를 사용하여 임시로 대체인력이 1명 투입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식당에서 찬모 보조의 역할이 찬모를 보조하며 설거지를 담당하는 것으로서, 냉면을 조리하는 원고의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동료의 휴가 사용에 따라 일시적으로인력이 줄어들거나 대체인력이 일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스트레스로서,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나 급격한 악화의 원인이 될 정도로 급격한 스트레스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다) 오히려, 앞서 본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뇌동맥류)이 자연경과에 따라 진행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이 사건 상병은 원고에게 있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으로는 동맥류의 크기, 위치, 다발성 여부, 동맥류의 성장, 동맥류로 인한 증상 유무와 환자의 연령, 고혈압 병력, 흡연, 성별 등이 있다. 원고에게는 그중 나이(만 53세), 고혈압, 과거의 흡연력 등의 위험 인자가 존재한다. 비록 원고의 고혈압이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위험 인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은 자연적인 진행과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측 의학적 소견은 물론이고,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자연적 진행과정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달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소견이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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