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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16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5.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년 12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병원의 병원장인 소외1의 아버지에 대한 간병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간병인이 사망하자 2011년 1월경부터 소외1의 어머니 집(논산시 이하생략 소재)에서 소외1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간병과 가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5. 2. 24. 20:00경 소외1의 어머니가 자택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 뒤의 출혈과 척추의 골절이 발생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소외1의 어머니를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하는 데 동행하였다.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받은 충격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6. 2.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4. 5.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지역○○○○○○○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병원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 2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인 2012년 10월경 ○○○병원의 직원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었고, 소득세 원천징수도 이루어졌으며,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장소, 업무 등이 정해졌으므로, ○○○병원 소속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뜻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가구내 고용활동"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2) 살피건대,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2012년 10월경부터 ○○○병원 소속으로 4대 보험의 가입이 이루어지고, ○○○병원이 소득세원천징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병원 소속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병원의 병원장 소외1은, 자신의 아버지를 위한 개인간병사가 필요하여 지인을 통하여 원고를 소개받아 아버지의 간병사로 일하게 하였고,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어머니를 모시도록 한 것일 뿐, ○○○병원의 근로자로서 원고를 채용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병원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준 것은 원고가 형편이 어려우니 4대 보험에 가입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최소비용으로 가입시켜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병원의 행정부장이었던 제1심 증인 소외2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② 원고는 2009년 12월경부터 소외1의 아버지를 간병하였고, 2011년 1월경부터 소외1의 어머니를 간병하고 가사 일을 도왔다. 그런데 원고는 2011. 1. 1.부터 2012. 5. 1.까지 및 2012. 10. 1.부터 2015. 8. 5.까지 ○○○병원 소속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4대 보험의 가입이 이루어졌는데, 4대 보험 가입을 위하여 월급 185만 원 중 95만 원만이 ○○○병원에서 지급되었으며, 나머지는 소외1의 개인 계좌에서 지급되었다.③ 원고는 간병 및 가사 업무를 하였음에도 ○○○병원 직원인트라넷에 재무경영팀 소속 사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병원의 행사 및 교육에 참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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