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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8누16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에게, 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 7. 23.에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16,520원의 징수처분과 ②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6. 8. 23.에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2,563,740원의 징수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합쳐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고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 13행의 "2016. 4. 25. 05:15경"을 "2016. 6. 4. 05:15경"으로 고치고, 제4면 제10행의 "소외1의 아들인 소외2이"부터 제13행의 "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까지를 "② 소외1의 아들인 소외2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사고 조사한 소외3 조사관님이 현장 출동을 하였을 때 도로에 신문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고)께서 저에게도 아직 일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을 했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 ③ 소외1는 통상 배달을 마치면 원고의 사업장인 '○○유통원 ○○북부센타'에 들러 남은 신문을 반납하고 문을 잠그고 퇴근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는 반납하지 않은 복수의 신문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보면 소외1가 대로의 맞은 편 쪽(○○○○○○의원 쪽)으로 건너가기 위해 대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진행하다가, 또는 사업장 쪽에서 대로의 중앙선을 넘어 온 것이 아니라면 ○○광장에서 ○○광장 쪽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어떤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진행방향의 유턴 차로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광장에서 ○○광장 쪽의 1차로로 복귀하던 중 ○○광장에서 ○○광장 방면의 1차로에서 후행하던 차량에 추돌된 것으로 보여서 소외1가 원고의 신문배달 업무를 완전히 종료하고 신문을 반납한 다음 집으로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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