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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1744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6. 4.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8. 1. ○○○○○공사에 입사하였고, 2003. 2. 6.부터 2014. 1. 19.까지 ○○○○본부 조사설계부(나중에 '사업계획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조사설계부'라 한다)에서 근무하였으며, 2014. 1. 20.부터 ○○○사업단 조사설계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주로 ○○○○○공사에서 시행하는 간척사업 등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작성, 물량 및 공사비 산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다. 감사원은 2014. 12. ○○○○○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여 일부 직원들이 실제 일을 하지 않은 인부를 일용직으로 일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일용직 인건비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인건비를 부당 집행한 것을 적발하였다. 감사원은 2015. 6. 22.부터 2015. 7. 17.까지 ○○○○○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에서 현장 일용직 채용이 필요한 사업의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라. 망인은 자신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반장으로 있었던 ○○○○지구에 관하여도 감사가 이루어지고, 감사원에 가서 조사를 받은 동료 소외2로부터 "망인도 같이 지적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다.마. 망인은 2015. 7. 16. 감사원 실지감사장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2015. 7. 17. 금요일 오전 ○○○○○공사 ○○ 본사에 있는 감사원 실지감사장에서 약 1시간 동안 감사를 받았다. 망인은 위 ○○○○지구와 관련하여 지적받은 금액 약 775만 원에 관하여 확인서를 작성했다. 망인은 감사 후 소외2에게 전화를 하여 "다 써주고 나왔다"고 하였고, 저녁에는 ○○○○본부 조사설계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소외2, 소외3, 소외4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망인은 귀가 후 처인 원고에게 "옆에서 답변을 들었던 감사원 직원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 혐의가 있으니 더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했다. 나중에 감사원에 가서 추가검사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바. 망인은 2015. 7. 18. 토요일 오전 소외2의 집에 갔으나 소외2를 만나지 못했다. 망인은 원고와 함께 절에 다녀온 후 저녁 무렵 소외2로부터 "잘 해결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 다소 안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부 조사설계부 차장 소외5은 망인의 수감내용을 알아보려고 망인에게 전화를 하여 "감사를 잘 받았냐?"고 물었다. 망인이 "그저 그렇지 뭐"라는 식으로 답변하자, 소외5은 망인에게 "월요일에 ○○○○본부에 와서 수감내용을 부장님께라도 간단히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고 망인은 그러겠다고 하였다.사. 망인은 2015. 7. 19. 일요일 아이들을 수영장에 데려다주고 원고와 외출을 했으며 골프연습장에 다녀와서 가족들과 외식을 하고 영화를 보았다. 망인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 바 없었다.아. 망인은 2015. 7. 20. 월요일 아침밥을 차려놓은 후 출근하여 08:35경 ○○○○본부에 도착했다. 망인은 ○○○○본부 조사설계부 부장과 1, 2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소외5 등 동료직원 2, 3명과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08:57경 ○○○○ 본부를 떠났다. 그 후 망인은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소주 3병을 사서 09:35경 집으로 갔고 혼자서 주량을 훨씬 넘는 양의 술을 마셨으며(망인은 평소 회사 내 회식에서는 소주 1병 미만을, 집에서는 가끔 맥주캔 1, 2개 정도를 마셨다), 16:10경 집안에서 가슴에 과도가 꽂혀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결과 심낭내 출혈 및 흉강내출혈이 동반된 흉부자창이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다.자. 망인은 사망 전에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경찰서는 사고조사(부검) 결과 사인은 흉부자창이고 사망 당시 고도의 주취상태였음이 인정되며 가슴 주변의 주저흔 등이 관찰되는 등 이 사건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업무중압감으로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내사 종결하였다. 피고의 자문의는 "망인의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들은 감사 등의 사정과 자살 당시 과도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최근의 과도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과다한 양의 음주 이후 돌발적인 자살 충동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로 인하여 유서를 남길 여유 없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갑 제12호증 8면).차. 감사원은 이 사건 감사결과에 따라 검찰청에 소외2, 소외3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고, 소외2와 소외3은 2016. 4. 4. 전주지방법원 2016고약513호로 "소외2는 2009. 2. 23.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공사 ○○○○본부 조사설계부 반장, 소외3은 2010. 2. 초순경부터 2012. 1.말경까지 ○○○○○공사 ○○○○본부 조사설계부 반원인 자인바, 공모하여 2010. 3. 6.부터 2010. 3. 25.까지 사실은 소외6이 2010년 '○○○○ ○○○ ○○○ ○○○사업' 현장에서 일용직 인부로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16일 동안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인부 노임 청구서와 일용인부 사역현황을 작성한 후 ○○○○○공사 담당자에게 인부 노임 지급을 청구하여 ○○○○○공사로부터 소외6 명의 ○○은행계좌로 1,114,960원을 송금 받는 등 2010. 3. 29.부터 2011. 11. 28.까지 ○○○○○공사로부터 14명 계좌로 합계 17,411,49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편취의 범죄사실로 각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카.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5. 11. 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27. "망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정신과적인 병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7. 1. 6.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가 정신적 이상 상태로 이어져 자살이라는 극단적 자해행위를 일으킬 정도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아 그 정신질환을 치료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3, 14, 16,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감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 자신이 근무하는 ○○○○○공사의 ○○○○본부에 감사내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진술한 내용에 따라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범위가 확대되고 사실관계에 관한 감사원의 조사가 추가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과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왔음에도 자신이 책임을 지고 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기해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및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적 이상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규정한다(제5조 제1호 본문).그러나 산재보험법은 업무와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제37조 제1항 단서) 및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근로자의 고의행위,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제37조 제2항 본문)를 그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면서, 다시 제37조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근로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등'에 관하여는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②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③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등이라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이러한 관계법령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망한 원인이 근로자의 의지에 의한 자해행위라 하더라도 그 자해행위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그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업무상의 사유와 정신적 이상 상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이때 근로자의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근로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해행위의 원인이 된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해 행위를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망인이 자해행위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등 참조).다만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규범적으로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나이와 성향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근로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근로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자해행위의 시기 기타 자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로서는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정신적 이상 상태로 인하여 자해행위가 있게 된 것으로 규범적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라.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심각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망인에게 우울증세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그 때문에 망인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① 망인의 나이, 직위 등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망인은 세 자녀를 둔 가장이고, 최종 학력이 토목공학 석사이다. 망인은 평소 성실하면서 소심한 편이었으나, 자신의 설계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재직기간 중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다. 망인이 근무한 조사설계부는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서여서 야근이 잦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량이 평소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업무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등 망인의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다. 망인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 전까지는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고, 가족력도 없었으며, 망인이 가정불화 등 업무와 무관한 요인으로 불안감 등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한편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에 관련한 비위행위로 감사를 받게 된 경우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 겠으나 감사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일 터인데, 망인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자신이 담당한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자,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5. 7. 17. 금요일 감사장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2015. 7. 20. 월요일 아침에 ○○○○○공사 ○○○○본부에 수감내용을 보고한 직후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렸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감사 외의 다른 요인으로 이 사건 사고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그런데 이 사건 감사에서 망인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부분은 허위 인부 노임 청구로 인한 약 775만원의 편취 혐의였는바, 망인은 자신이 위 편취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 사건 감사를 받았고, '잘못 없이 억울하게 감사를 받게 되었다'는 등의 언동을 한 적은 없다. 망인은 2015. 7. 17. 감사 마지막 날 오전에 ○○ 본사에 있는 감사원 실지감사장에서 약 1시간 동안 감사를 받았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망인을 모욕하거나 위협하거나 망인의 자백이나 책임을 강요하는 등의 언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감사원에서 망인에게 추가감사를 위해 재소환 하겠다고 통지하거나 ○○○○○공사에 문책요구를 하겠다고 고지한 바도 없었다.한편 망인은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15. 7. 20. 08:35경 이 사건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본부를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본부 조사설계부 부장과 1, 2분 정도, 동료직원들과 10여 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것이 전부였는데, 당시 동료직원들은 망인에 대해 특이한 점을 발견한 바 없다. 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피고인이 질책을 받거나 장차 감사 후의 후속조치에 대비하여 허위진술 등 부당하거나 무리한 행위를 지시받았던 바도 없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발생 전에 ○○○○○공사 내에서 망인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징계절차 회부, 인사상 불이익이나 구상권 행사 등에 관련하여 일절 논의된 바 없었다. 망인보다 편취액이 훨씬 많았던 소외2, 소외3도 형사절차에서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이다. 망인이 소외2 등과 대화를 나눌 때 망인이 편취금액 중 1,000만 원 정도를 책임져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더라도, 그 금액이 망인에게 매우 과도한 부담이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달리 망인이 이 사건 감사로 인하여 받은 스트레스의 정도가 망인을 정신적 이상 상태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극심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③ 망인이 이 사건 감사 이후 극도의 불안감 또는 우울감을 느꼈다거나 이상행동을 보였다거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거나 식사,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으로 신경정신병적 증상을 보였음을 인정할 만한 징표나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망인은 이 사건 감사가 있은 다음날인 토요일에는 소외2의 집을 찾아가고 소외2와 통화를 하였으며, 일요일에는 골프연습장에 다녀온 후 가족과 외식을 하고 영화를 보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다. 망인이 그 무렵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④ 망인은 이 사건 발생일 아침 ○○○○본부를 방문한 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소주 3병을 사서 집으로 가 혼자서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신 후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렸다. 망인이 자해행위를 할 당시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망인이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고 가족력도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살을 감행한 망인의 정신적인 상태는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⑤ 따라서 망인이 자신의 과거 업무수행과 관련한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규범적 관점에서 망인으로서는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정신적 이상 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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