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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누200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7구합537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판단에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내용 가. 원고는, 망인은 관상동맥경화증이라는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상시 주간에만 근무하다가 2016. 2. 22.부터 같은 해 3. 13.까지 교대근무를 하면서 총 2주에 걸쳐 심야까지 근무하여 이로 인하여 기존의 생활패턴이 무너지면서 신체적 피로함이 가중되었고, 망인에게 이 무렵부터 운동을 하고 나면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났으며, 망인은 2016. 4. 8. 운동을 한 직후에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2016. 2. 22.부터 같은 해 3. 13.까지 교대근무를 하면서 실제 야간근무를 한 날은 2016. 2.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5일 및 2016. 3. 7.부터 같은 달 12.까지 6일 합계 11일이고, 망인은 2016. 2. 23.부터 2016. 3. 12.까지 사이에 4일간은 휴업하고, 4일간은 주간 근무를 하였고, 야간 근무를 마친 2016. 3. 12. 다음날은 휴업을 한 점, ② 망인은 소속 회사에 생활 패턴을 맞추기 위하여 주간 2교대 2직을 1직(주간 근무) 또는 주간 상시 1직으로 변경해달라고 한 점, ③ 망인은 평소 소속 회사에 건강 상태가 안 좋다거나 아프다거나 쉬고 싶다고 말한 적은 없는 점, ④ 망인은 2016. 4. 6.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의사에게 “지난달에 족구를 하는데 숨이 많이 차서 앉아서 쉬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신체적 피로함’을 호소하지는 아니하였고, 담당의사는 당시 망인의 심전도 소견이 아직 급성심근경색은 아니었으나 망인이 호소하는 ‘운동 시 호흡곤란’ 증세에 관하여 망인에게서 진단되는 심방세동 외에 다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협심증 등)’을 염두에 두어, ㉠ 심장에 부하가 걸릴 수 있는 상황(운동)을 피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금주는 운동하지 말라.”고 한 다음, ㉡ 2016. 4. 12. 망인에 대하여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할 예정이었던 점, ⑤ 망인은 2016. 4. 7. 셔틀콕 족구를 하는 소속 회사 근로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어제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족구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알린 점, ⑥ 망인은 2016. 4. 8. 소속 회사에 출근하여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 셔틀콕 족구를 한 점, ⑦ 망인의 직접 사인은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인 점, ⑧ 망인에게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소견이 있고, 망인은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족구를 하면 숨이 차서 쉬어야 하였으며, 부검 당시 망인의 좌관상동맥의 내강이 거의 막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은 최소 한 달 전부터 협심증 상태에 있었고(기존 질환), 관상동맥혈관 내의 급성 프라그 파열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대개 급성심근경색은 갑자기 생긴다기보다는 이미 동맥경화라는 질환의 자연경과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소속 회사에서 2주간(실제 11일) 야간근무를 하면서 망인의 기존의 생활패턴이 무너지면서 망인에게 신체적 피로함이 가중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휴게시간 중 소속 회사가 제공하는 체육시설에서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를 이용하였다면 소속 회사(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인정되고, 운동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휴게시간 중 소속 회사가 제공하는 체육시설에서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속 회사(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근경색과 셔틀콕 족구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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