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202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제15행, 제5면 제15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②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판단가.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1) 원고는, 망인은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간세포암으로 진행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2) 살피건대,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의 악화 또는 간경변 내지 간세포암으로의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 더구나 B형 간염 바이러스에서 간경변증 내지 간세포암으로의 진행에는 남성, 40세 이상, 알코올 섭취, 흡연,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40세 이상의 남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9년경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 주장대로 망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간세포암으로 진행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 이 사건 승인상병 중 흡인성 폐렴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1) 원고는,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 중 하나인 흡인성 폐렴이 망인의 기존질환인 간질환 등으로 인하여 악화됨에 따라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승인 상병 중 흡인성 폐렴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등 참조).앞서 든 증거에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승인상병 중 흡인성 폐렴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사건 승인상병인 흡인성 폐렴의 발병 원인은 뇌출혈로 인한 연하장애인 반면,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인 흡인성 폐렴의 발병 원인은 간질환에 의한 위장관 출혈 및 그로 인한 토혈인바, 이처럼 이 사건 승인상병 중 흡인성 폐렴과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인 흡인성 폐렴이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병명이 동일하다고 하여 망인이 당연히 이 사건 승인상병인 흡인성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② 그런데 ? 망인은 2015. 1.경 이 사건 승인상병인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여 호전된 이후부터 수개월간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 오히려 망인의 진료기록에는 '이 사건 승인상병 치료 중 연하장애로 인한 흡인성 폐렴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루술, 비위관을 통한 식이를 진행하였다'는 기록이 존재하는 점, ? 나아가 망인은 사망에 즈음하여서는 위루술, 비위관을 통한 식이 진행도 불가능함에 따라 금식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인상병인 흡인성 폐렴의 원인인 뇌출혈로 인한 연하장애가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③ 더구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는 이 사건 승인상병 중 흡인성 폐렴은 망인의 사망과는 연관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다.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1)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약제 부작용 및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잘못된 식이 방법을 진행한 의료과오로 인하여 간세포암 내지 흡인성 폐렴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살피건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새로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등 참조).먼저, 치료약제 부작용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약제 부작용으로 인하여 간세포암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협회장은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약물 및 주사처방이 간경변증이나 간세포암종을 악화시켰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음으로 의료과오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의사는 '기록으로 보아 흡인성 폐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영양법이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협회장 역시 '망인에게 적합한 식이 방법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는 '망인이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 망인에게 적절하지 못한 경구 연하식이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협회장과는 다른 소견을 제시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경구 연하식이로 인한 발열, 오심 및 구토는 입원치료를 통하여 회복되었기 때문에 사망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달리 원고 주장대로 잘못된 식이 방법이 진행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의료과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료과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의료과오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