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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누204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6720,1심-대법원,2018두5751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판단에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내용가. 원고는, 망인이 쇠지렛대(쇠막대기)에 얼굴을 맞은 충격에 의한 두부외상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쇠지렛대(쇠막대기)에 얼굴을 맞은 충격에 의한 두부외상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원고는, 망인이 3시간 10분 동안 에이치(H) 빔 50개를 넘기는 과중한 업무 및 쇠지렛대(쇠막대기)에 얼굴을 맞은 충격으로 인하여 망인의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①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망인이 하는 쇠지렛대로 에이치 빔을 넘기는 작업은 에이치 빔을 쇠지렛대로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놓인 에이치 빔에 쇠지렛대를 걸어 바닥에 닫는 에이치 빔 면(측면 내지 정면)을 다른 면(정면 내지 측면)으로 바꾸는 작업("?" → “?")으로서 망인이 쇠지렛대로 에이치(H 빔 1개를 넘기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초 정도이고, 망인은 3시간 10분 동안 계속하여 쇠지렛대로 에이치 빔 50개를 넘기는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에이치 빔 용접 작업 사이사이에 위 작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하는 쇠지렛대로 에이치 빔을 넘기는 작업이 망인에게 과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을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쓰러지기 20여 분 전에 구역질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에이치 빔 2개를 넘긴 후 다음 에이치 빔에 쇠지렛대를 걸고 에이치 빔을 넘기려다가 쇠지렛대를 손에서 놓치면서 쓰러졌음을 알 수 있는데, 망인이 쇠지렛대를 손에서 놓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이미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망인이 쇠지렛대를 놓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망인의 얼굴에 있는 찰과상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로 보인다)에 의하면 쇠지렛대가 망인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망인이 쇠지렛대에 얼굴을 맞았다 하더라도 두부나 얼굴에 그 충격으로 인한 상처가 없고 얼굴에 찰과상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볼 때, 망인이 쇠지렛대에 얼굴을 맞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받은 충격이 혈압을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 상기 환자는 직장에서 근로 중 발생한 상병으로 타 병원에서 진료받은 분으로 근무 당시 무거운 물건(일명 H빔)을 드는 작업 도중 뇌동맥류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갑 제20호증의 기재는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가 있음을 전제로, ㉡ 이 사건 상병은 노동과 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혈압조절 실패로 인하여 발병 원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은 있을 수는 있어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가 있고 쇠지렛대가 얼굴을 가격하였음을 전제로, 망인의 고혈압이 악화되었거나 그 악화에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쓰러질 당시 업무가 과중하다거나 혈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위 각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3시간 10분 동안 에이치(H) 빔 50개를 넘기는 업무와 쇠지렛대에 얼굴을 맞은 충격(바닥에 넘어지는 충격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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