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8누214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687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각 항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6행부터 제9행까지의 “①”항 부분을 아래 “【 】”과 같이 고쳐 쓴다.【 ①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 동구 o동 혁신도시 내 외곽순환도로 개설로 인하여 묘지를 이장해야 하는 소외1가 의뢰한 분묘개장, 화장, 묘지이장 및 새로운 분묘 조성 공사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내역 및 공사대금으로 주장하는 내용(갑 7호증)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2,120만 원은 파묘 공사비 720만 원(12기 × 60만 원), 분묘 조성 공사비 1,200만 원(6기 × 200만 원), 사묘(분묘정리) 공사비 200만 원(2기 × 100만 원)으로 구성된다(갑 제7호증 제1면). 그러나 새로운 분묘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장의용품, 상석, 선관, 황토, 잔디 등에 관한 각 거래명세표만으로는 실제 원고 주장의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 기당 인건비(401만 원)와 용역인건비(40만 원)를 별도로 산정하고, 단순히 이 사건 공사 당시 묘터를 봐주는 풍수지관으로서 실제로 벌목작업 등을 하지 않았다는 원고에 대하여 3일간 총 510,000원(3일 × 170,000원)을 일당 형식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갑 제2호증의 2, 3, 제13호증의 1 참조). 더구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소외2은 풍수 묘 터 조성 작업은 2016. 4. 1.과 같은 달 3.에, 벌목작업이 수반되는 묘지이장은 2016. 4. 3.부터 같은 달 11.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을 제3호증, 제3, 4면 참조). 한편, 원고는 풍수 묘터 조성 작업이 이루어진 2일 이외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간 이유 등에 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 ‘소외2 수익금’ 명목으로 3,672,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총 공사대금을 2,120만 원으로 정한 다음 여기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 제3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회에 걸쳐 2,12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더구나 원고는 달리 통장사본 등 실제 금전지급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소외1 작성의 진술서(갑 제17호증)에는 소외1 자택에서 착수금 1,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3회에 걸쳐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 선수금으로 300만 원을 받은 다음 나머지 돈은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받았다는 소외2의 진술(을 제3호증 제4면 참조) 및 ㉯ 2016. 4. 1. 계약금 500만 원, 2016. 4. 4. 중도금 800만 원, 2016. 4. 9. 공사완료대금 82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소외1 작성의 현금 지급 확인서(을 제5호증)의 내용과 모순된다. 】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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