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8누216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122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당심의 심판 범위가 아닌 2016. 6. 1.자 처분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내용피고는 당심에서도, 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② 제1심 감정은 좌측 난청에 관하여 신뢰성이 높은 이음향방사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관련 법령들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이어서,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업무상 원인으로 상병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선 위 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난청 여부를 감정함에 있어서 통상 실시하는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검사 외에 피고 주장과 같은 이음향방사검사까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제1심 감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도 없으므로, 위 ②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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