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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누2183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6구단2046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제6면 제11행까지의 “3)”항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그러나 한편, 갑 제25, 26호증, 을 제4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제10호증 의 1 내지 4,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의 국내사업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①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1은 오로지 원고가 해외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14. 2. 19. 소외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2014. 4. 20.경 아내의 병세 악화를 이유로 귀국하면서 자진퇴사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다 근로기간이 만료되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소외1은 노무사로부터 제공받은 ‘(기간제)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근로계약서의 우측 상단에는 “(해외계약)” 이라고, 근무장소 란에는 “해외현장”이라고 각 명시되어 있다.  ㉰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1과 해외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두 차례 체결한 이외에 소외1의 국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로 근로한 적은 없다. ② 소외1은 2002. 1. 25. 상호를 ‘○○○○○○’, 사업의 종류를 전문건설하도급 등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 등을 영위해 오고 있다. 소외1이 운영하는 ‘○○○○○○’의 국내사업장에는 약 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국내공사 수주 건수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건이고, 그 매출액은 2013년에 약 37억 원, 2014년에 약 50억 원, 2015년에 33억 원 정도이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공사는 소외1이 국내공사와 별도로 하도급받아 세네갈 현지에서 자재와 인력, 장비를 공급받아 수행한 것이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의 근로자와는 별도로 25명 정도의 내국인 근로자를 파견하는 등 국내사업장과 구별하여 운영하였다. ③ 소외1은 2012. 8. 15.경 피고에게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로이하생략을 사업장 소재지(본사)로 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한 후, 같은 해 11. 9. 피고에게 파견사업장(공사)명을 'EDCF/MIEP IN Senegal’로, 파견사업장 소재지를 ‘세네갈 다콩가, 푼준, 지겐죠’로, 파견자를 소외2 등 6인으로, 파견예정기간 및 공사기간을 각 ‘2012. 7. 12. ~ 2014. 7. 11.’로 하는 해외파견자 산재 및 고용보험 보험료신고를 하는 등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사업을 국내사업과 구별하여 산재 및 고용보험료 신고를 하였다. ④ 한편, 소외1은 이처럼 해외파견자 산재 및 고용보험 보험료신고를 마친 이후 실제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파견되는 근로자 및 그 수가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변경신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소외1은 피고로부터 2014년 및 2015년의 해외파견자 산재 및 고용보험 보험료 각 4,648,540원을 환급받기까지 하였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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