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누219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0. 및 2017.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각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78. 9. 2. 주식회사 ○○○○(이후 주식회사 ○○○○에 합병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재직하던 중 ○○○○○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1998. 9. 30. 만성신부전을 진단받고, 1998. 11. 8. 우측 신장에 대한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2000. 12. 13. 결핵성 늑막염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1. 9. 11. 피고에게 만성신부전, 신이식후 상래, 결핵성 늑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1, 11. 15.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02. 2. 14.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2구합838호로 위 2001. 11. 15.자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4. 24.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라. 원고는 2017. 1. 11. 피고에게 2016. 8. 1.부터 2016. 12. 31.까지(이하 '제1 청구기간'이라 한다)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0. '원고가 위 청구기간 동안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청구기간 중 원고가 실제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은 14일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부지급하는 내용의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7. 4. 3. 피고에게 2017. 1. 1.부터 2017. 3. 31.까지(이하 '제2 청구기간'이라 하고, 제1, 2 청구기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청구기간'이라 한다)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1.4. 1원고가 위 청구기간 동안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청구기간 중 원고가 실제로 통원치료를 받은 7일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부지급하는 내용의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 및 후유증,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2016. 8. 1. 이후에는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각 청구기간에 재가요양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바, 결국 이 사건 각 청구기간은 모두 원고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청구기간 중 원고가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받은 날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인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는 2008. 3. 3.부터 2012. 9. 2.까지는 원고가 실제로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기간의 휴업급여뿐만 아니라 재가요양을 한 기간의 휴업급여까지 전부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이제와서 실제로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법하다.나.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였는지 여부1) 인정사실가) 원고의 근무내역 및 퇴사일자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외 회사에서 재직하다가 2008. 3. 3.부터 2012. 9. 2.까지 휴직하였고, 이후 소외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2015. 11. 3.부터 2016. 7. 31.까지 휴직한 후 2016. 7. 31. 퇴직(임금피크 특별퇴직)하였다.나) 원고의 요양내역① 원고는 1998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입원 내지 통원치료를 받아 왔는데, 그중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는 ○○병원에서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인 통원치료를 받는 한편, 이 사건 상병, 상기도감염, 기관지염 등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순번일시입원진단명12013. 4. 24.~2013. 4. 25.혈량강소성 쇼크22013. 10. 8.~2013. 10. 9.엡스타인바이러스 혈중감염32014. 2. 7.~2014. 2. 11.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42015. 1. 29. 2015. 1. 31.상기도감염52015. 7. 29.~2015. 7. 30.EBV에 대한 예방적 주사62015. 11. 9.~2015. 11. 13.단백뇨, 신조직검사72015. 12. 1.~2015. 12. 3.조직검사에 따른 스테로이드치료82016. 2. 22.~2016. 2. 26.기관지염92016 6 13.~2016. 6. 22.기관지염, 쯔쯔가무시열102016. 9. 1.~2016. 9. 3.기관지염112017. 9. 8.~2017. 9. 13.기관지염② 한편 원고는 20.15. 10. 14.경 ○○병원에서 우울증, 불면증을 진단받았고, 이후 2017. 11. 22.경부터 우울증으로 약물치료 등의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신장내과: 원고는 신장이식 후 상태로 매일 투약 및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최근 지속적인 허약감, 무력감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원고의 전반적 상태를 고려하면 취업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기타 무리한 업무나 과도한 운동, 스트레스 등은 환자 상태의 악화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어 피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가능한 안정 가료가 필요해 보인다.○ 정신건강의학과: 원고는 그간 투병 과정에서 현저히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이후 우울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울감, 불안감, 불면 등의 증상은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를 통해 경도의 호전은 있으나 잔존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2) 피고측 자문의사회○ 자문의 1 : 원고의 병력 및 입원시 검사 소견 등을 보았을 때, 원고의 당시 상태가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자문의 2 : 제1 청구기간인 2016. 8.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신장기능은 정상소견이었으며, 과도한 활동은 못하지만 일반적인 취업은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문의 3 : 제1 청구기간인 2016. 8. 1.부터 2016. 12. 31.까지 취업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3)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장)○ 신장조직검사, 신장초음파검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장이식 후 상태는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신장기능 하나만 놓고 볼 때는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다. 원고가 2016. 8. 1. 이후 3차례 입원치료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기관지염으로 인한 입원치료로 중증질환에 의한 입원치료는 아니었고, 신장기능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원고는 신장이식 후 20년 동안 여러 합병증과 싸우기 위해 오랜 병상생활을 해 오면서 발생한 불면증, 권태, 피로감 등으로 인하여 취업활동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원고가 정상적인 업무를 지속할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인 불면증과 우울증, 무기력감, 권태감이 얼마나 심한지는 계측할 수 없다.○ 원고에게 자신의 의지와 일자리가 동시에 주어진다면 프리랜서로서 일을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울증, 불면증, 무기력감, 피로감, 권태감 등이 면역억제제의 직접적인 부작용은 아니나, 신장이식 후 거부반응에 대한 지속적인 공포, 경제적 부담, 치료 실패에 대한 공포 등의 정신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누적되었다면 우울증, 불면증, 무기력감, 피로감, 권태감 등이 이 사건 상병과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5 내지 8, 12, 14 내지 2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으로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루분의 휴업급여로 지급할 것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정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 업무상 부상으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고(대법원 2014. 5. 16.자 2014.두2553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 상실정도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등 참조).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청구기간 중 입원 및 통원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까지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1999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입원 내지 통원치료를 받아 왔는데,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이후 소외 회사에서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서도 약 10년 이상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② 원고가 정년인 만 58세가 도달하기 전인 2016. 7. 31. 퇴직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퇴직 당시 만 55세로서 임금피크제 대상이었고, 이에 원고는 임금피크제가 아닌 특별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위하여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③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청구기간을 포함하여 2013년경부터 매월 2회 이상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주기적인 검사와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기관지염 기타 감염질환으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상병의 보존적인 차원의 치료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각 청구기간 무렵 원고가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이 사건 각 청구기간 무렵 원고의 신장기능은 그 수치상 정상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④ 피고측 자문의는 원고의 신장기능은 정상소견이었고, 과도한 활동은 어려우나 일반적인 취업은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나아가 제1심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신장이식 후 상태는 양호하고, 신장기능 하나만 놓고 볼 때는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며, 원고가 자신의 의지와 일자리가 동시에 주어진다면 프리랜서로서 일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⑤ 한편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지속적인 허약감,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서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제1심 법원 신체감정의도 '원고가 우울증, 불면증, 권태감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이와 같이 우울증, 불면증, 권태감 등의 요양을 위하여 취업하지 못한 경우를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울증, 불면증, 권태감 등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때로부터 약 15년 이상이 경과한 2015. 10. 14.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울증, 불면증을 진단받았던 점, ? 원고는 이 사건 각 청구기간 동안에는 우울증, 불면증, 권태감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하지도 않았던 점, ?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의 오랜 투병 이후 우울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제1심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에게 신장이식 후 치료 실패에 대한 공포, 경제적 부담, 소외감 등 여러 정신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누적되었다면 우울증, 불면증 등과 이 사건 상병이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일반적이고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원고의 우울증, 불면증, 권태감 등이 이 사건 상병 때문이라고 바로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투여받은 면역억제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우울증, 불면증 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갑 제25 내지 29, 32, 33호증의 각 기재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우울, 불안 등이 면역억제제의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면역억제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울, 불안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제1심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울증, 불면증, 권태감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치료로 인한 면역억제제의 직접적인 부작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우울증, 불면증, 권태감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신뢰보호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 위반 여부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819 판결 등 참조). 한편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822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기제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가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재가 요양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2008. 3. 3.부터 2010. 5. 4.까지의 기간 전부에 대하여 휴업 급여 합계 87,639,730원을 대체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위 기간 전부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행해진 것일 뿐이므로,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향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청구기간 중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받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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