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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8누221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③항 다음에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내용④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 ○○내과에서 2009. 11. 4.부터 '불면증'을 호소하면서, 아울러 2012. 7. 17. '직장 스트레스가 심하다를, 2012. 10. 23. '회사고민'을, 2013. 2. 6. '최근 직장 스트레스 심하다'를 호소하였고, ㉡ ○○○신경정신과의원에서 2012. 8. 29. '회사스트레스는 계속 되고'를 호소하였으며, ㉢ ○○○○병원에서 2013. 3. 4. '회사에서 정년퇴직 많이 불안하다. 내년 11월달이 정년퇴직이다'를 호소하여 의사로부터 '정년퇴직하고 할 수 있는 직장을 알아봐라'는 조언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망인은 2009년경부터 불면증을 호소하면서도 2013년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회사 업무 스트레스는 4회 정도 호소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점, ㉡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에는 정년퇴직을 걱정하였던 점 등 사정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비록 회사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하더라도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주요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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