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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누221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상병(원고는 2017. 12. 21.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5, 6번 간 및 제6, 7번간 추간판팽륜증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다시 위 추간판팽륜증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상병 모두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 10, 14행 및 제6면 제2, 3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즉에서 입증 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준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판결 등 참조).그런데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작업 중의 자세에 비추어 그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체적인 의학적 소견 역시 원고의 연령, 직종, 재해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병변에 해당하고 동일 성별의 일반적인 퇴행성 경과에 비추어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위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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