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223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인 2009. 8.경 작업 도중 바닥에 넘어져머리, 목, 어깨 등을 다쳤고(이하 ‘이 사건 ? 사고’라 한다), 2014. 10.경 출근 중 교통 사고(이하 ‘이 사건 ?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목 부위 통증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원고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더구나 이 사건 기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이 사건 ? 사고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하지 않다가, 2018. 1. 5. 제출한 수진자료현황(갑 제4호증)에 2009. 8.경 경추부위를치료받은 내역이 드러나자 2018. 3. 19. 신체감정신청을 하면서 2009. 8. 17.자 치료내역을 언급한 점, ② 그 이후 제출한 2018. 6. 20.자 준비서면에서도 이 사건 ? 사고를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2009. 7.경부터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받기 시작하였다고만 기재한 점, ③ 그러다가 제1심에서 그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심에서 제출한 2018. 11. 9.자준비서면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 사고가 ‘작업도중에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머리가 깨지고 목, 어깨 및 양팔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아왔다’고 구체적으로언급한 점, ④ 만약 실제로 이 사건 ?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면 그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신청하지 아니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데, 원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해명도 하지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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