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8누22692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 중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79,708,550원의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실결정처분 및 부당이득금 79,708,550원의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원고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실결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 중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2.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와 결혼식을 올리기만 하였을 뿐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그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 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2000다52943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등 참조).그리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소외1와 위와 같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은 처분청인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2) 구체적 판단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2. 10.경부터 같은 직장 동료근로자인 소외1와 교제하다가 2014. 12. 6. ○○○○○○○○에서 자녀들, 친인척, 동료근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다녀온 사실, ② 피고의 문답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소외1와 진심으로 교제를 하다가 2014년경부터는 안정적인 생활이 필요할 것 같아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결혼식에 앞서 소외1와 혼인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소외1는 '원고의 제의로 결혼식을 준비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서로 혼인 의사가 있었으며, 원고가 전처와 살고 있던 집에서 함께 살지 못하겠다고 하여 대출을 받아 원고의 아파트 옆 동으로 이사해서 원고와 부부생활을 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소외1는 2015. 5.경 원고의 주거지 아파트(울산 북구 이하생략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와 소외1는 결혼식 이후 2016. 12. 27.까지 5차례 이상 같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등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1와 당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결혼식 이후에도 원고는 사망한 배우자의 어머니, 자녀와 함께 위 주거지 아파트에서 계속 생활하고, 소외1 역시 종전 주거지 및 위와 같이 매수한 아파트에서 그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등으로 그 주거를 달리해 왔고, 동거를 하거나 생활관계를 같이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뿐만 아니라 원고와 소외1는 수입과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각자 관리하고 있을 뿐, 원고와 소외1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어떠한 경제적 결합관계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③ 결혼식 이후 주변에서 원고와 소외1를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한 데다가, 서로의 자녀들과 뚜렷한 교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1가 위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원고의 동의나 양해를 얻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매수 경위 및 매수 이후의 생활 등에 관한 소외1의 진술 및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소외1가 원고와의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만 위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부부생활을 유지하였다'는 취지의 소외1의 진술이 반드시 사실혼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바로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소결론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1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원고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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