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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누22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2호증, 을 제1, 2, 3, 5, 6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용접공으로, 2014. 12. 4.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한 후 이동하다가 파이프를 밟아 발목이 구부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5. 3. 31.까지 '좌측 발목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후 2016. 6. 9.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잔존하는 통증은 일시적 동통에 해당하고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제한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영구적인 통증이나 발목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지 않아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16. 10.경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8. ○○○○○○○○○○○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발목 관절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현재까지 통증이 지속되어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 노동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가 장해등급 제14급으로 정하고 있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는 사람' 또는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및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점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는데, 위 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을 제14급으로 인정하고 있다.2)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다. 판단1) 원고에 대한 진단 및 감정결과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감정기관이 원고를 진단 및 감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가) 원고를 진료한 ○○정형외과의원은 2016. 6. 9.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및 전거비인대 부분파열의 상병을 입어 단하지부목 및 물리치료를 시행받았고, 현재 통증 호소하나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이며, 동통 등 신경증상이 비영구적이라고 진단하였다(을 제3호증)나) 피고의 자문의사 역시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증상이 고정되었고,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90도(정상 운동가능 범위 110도)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을 제4호증).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처분 후 2016. 11. 1.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갑 제4호증)에는, 좌족관절 인대파열로 인한 좌족관절 운동제한으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60도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라) ○○○○○대학교병원장(정형외과)는 제1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후 2017. 10. 27.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고, 이 법원의 감정보완 요청에 대하여 '위 감정 당시 원고의 좌측 발목의 운동범위는 배굴 17도, 척굴 40도, 내번 27도, 외번 20도로 합계 101도로 측정되었으며, 동통이 있었으나 심하지 않았고 노동능력상실과는 관계가 없다.'고 회신하였다.마) ○○대학교 부속 ○○○병원장(정형외과 소외1)은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후 2018. 10. 4. '능동 측정 결과 운동능력은 합계 0도이고, 수동 측정결과 운동능력은 배굴 10도, 척굴 30도, 내번 10도, 외번 10도 합계 60도이며, 동통으로 인한 파행 양상소견 보였고, 보행의 양상이나 환자의 동작을 감안할 때 신경 손상의 증거는 보이지 않고 이상감각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2) 이 사건 상병의 장해등급 해당 여부갑 제11 내지 15호증, 을 제4, 7,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같은 병원장에 대한 보완감정결과,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장해등급 제14급으로 정하고 있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는 사람' 또는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 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 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당심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가 진료받은 ○○정형외과의원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 모두 좌측 발목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고(피고의 자문의에 의하면 원고의 운동능력은 합계 90도로서 정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110도의 81.82%에 이른다), ○○정형외과의원은 이 사건 상병 부위의 동통이 일시적 동통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힌바 있다.나) 이 사건 처분 직후에 이루어진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와 이 법원의 감정보완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감정 당시 원고의 운동능력은 합계 101도로서 정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91.82%에 이른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2015. 3. 31. 이후로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 소외4 등 사업장에서 현장 인부로 채용되어 계속 근무를 하였고, ○○○○○의 소외5, 주식회사 ○○건설의 소외6, 소외2은 근무 당시 원고의 다리가 불편해 보이거나 절뚝거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확인하고 있다.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하는 동안 아래와 같이 6차례에 걸쳐 작업 중 사고로 인해 각 업무상재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기도 하였다.① 2017. 5. 5.자○○○○○의 석고보드 플랜트 증설공사 현장에서 용접을 하던 중 배관파이프에 머리를 부딪혀서 경추부 염좌, 두피부 타박상을 입었음(산재승인)② 2017. 7. 22.자주식회사 ○○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용접을 하던 중 좌측 손목에 화상을 입었음(사업주 합의로 산재신청 반려)③ 2017. 11. 10.자○○○○○○의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PVC파이프에 부딪혀 손가락을 다침(사업주 합의로 산재신청 반려)④ 2018. 3. 13.자○○○○○의 공사현장에서 배관용접 작업을 하고 내려오던 중 좌측 발목을 삐끗하여 좌측 발목의 좌상을 입었음(산재승인)⑤ 2018. 5. 1.자소외4에게 고용되어 산에서 대나무를 베던 중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장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음(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이어서 산재불승인)⑥ 2018. 10. 23.자주식회사 ○○건설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벽돌이 발등에 떨어져 좌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었음(산재승인)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직후 2016. 11. 1. ○○정형외과의원로부터 발급받은 장애진단서에는 원고의 운동가능영역이 합계 60도에 불과하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장애원인이 '좌족관절 인대파열'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상병과 다소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장애진단서의 발급경위나 그 후 원고의 근무상황 및 제1심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9. 2. 15. 현재 운동가능영역이 60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위 감정의는 원고가 극심한 동통을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관적인 동통 호소로 인하여 객관적인 감정이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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