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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폐질등급 원처분 취소결정처분등 취소 청구의 소

2018누228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10. 7.자 폐질등급 원처분 취소처분 및 2016. 12. 1.자 297,646,80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법원의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제3행의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고"를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제3면 제6행의 "이하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원처분 무렵 원고에게는 하반신 마비 등의 증상이 실제로 있었고, 현재까지 그 증상이 남아있다. 또한 이 사건 원처분은 하반신 마비 등 증상에 관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하반신 마비 등의 증상이 발병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그러한 상병이 발생한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 원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였다는 등의 원고의 부정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개입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을 신뢰하여 이미 지급받은 상병보상연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그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사건 징수처분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상 필요가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도 위법하다.나. 판단1)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다가 앞서든 증거들 갑 제15호증, 을 제7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그리고 제1심법원 및 당원의 ○○○○○○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처분 당시 원고에게는 하반신 마비 증상이 없었고 원고 역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하반신 마비 증상을 겪고 있는 것처럼 호소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원처분을 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당원의 의사 소외1, 소외2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원처분을 받고 그에 기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정당하다.① 이 사건 원처분 무렵 원고에 대한 폐질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특진진찰결과, '불규칙한 골경화증, 양측성 제5요추신경근병 소견'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을 뿐이고, 하반신 마비에 대한 객관적 징표는 확인되지 않는다(담당의사는 '원고가 하지 마비, 감각장애, 보행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제1심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원처분 무렵인 2000. 2. 22. 및 2000. 2. 24. 시행된 전기적 진단검사, 흉추 및 요추 MRI 검사 결과에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할 만한 원인이 진단되지 않았다.② 원고는 2008. 4. 11.경 술을 마시다가 소외3, 소외4 등과 시비가 붙어 소외3의 머리와 왼손 등을 소주병으로 수회 때려 소외3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소외4의 가슴과 얼굴을 발로 각 1회씩 걷어찼으며(소외4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원고가 발로 자신의 가슴과 얼굴을 1회씩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다), 그로 인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고단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행으로 기소되어 위 소외3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고 위 소외4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위 소외4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08노4666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10. 8. 위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대법원 2009도11353호로 제기한 상고 역시 2014. 1. 14. 기각됨에 따라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위와 같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은 그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하반신 마비의 상병을 가진 가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피해자 내지 목격자의 위증으로 인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위 형사재판과정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해자 내지 목격자가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은 사실도 없다).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소외3, 소외4과의 시비·싸움과정에서 자신도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대학교병원 및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위 ○○○정형외과의원의 진료기록지에 '하악·목·허리에 통증이 있으며 걷기에 불편할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다.③ 원고는 1990. 8. 7. 1종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사고 후인 1994. 9. 15. 그리고 이 사건 원처분이 있은 후인 2000. 7. 29.과 2007. 9. 11. 및 2014. 12. 12. 등 총 4차례에 걸쳐 위 운전면허를 각 갱신하였는데, 2007. 9. 11. 및 2014. 12. 12. 각 갱신 당시에 제출된 신체검사서상에 상지 및 하지 모두 정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④ 피고의 자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장애인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운행하거나 평소에 보조기구 없이 보행하는 등 하지에 특별한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원고의 폐질 상태에 관한 진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한 피고 소속 직원에 의하여 보조기구 없이 승용차에서 하차하고 보행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하였다.⑤ 제1심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척수손상으로 인한 장해는 호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원처분 당시 하반신 마비 상태였던 원고가 이 사건 취소처분 무렵에 이르러 자력으로 보행이 가능하게 되었을 가능성은 그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다.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하반신 마비 등의 상병을 입은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원처분을 하게 하고 그에 기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따른 수급권은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하는 점, 사회 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 그 취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에 의해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다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하여 잘못 지불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비교·교량할 사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징수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징수처분 취소의 적법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이 경우에도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그러한 수익자의 귀책사유까지를 참작하여 징수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 27159 판결 등 참조).앞서의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하반신 마비 등의 증상을 겪고 있지 않음에도 하반신 마비의 증상으로 인해 보행이 불가능한 것처럼 적극 호소하여 이 사건 원처분의 기초가 된 의학적 소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원처분에 관한 원고 귀책사유의 기여도가 작지 않은 점, 피고는 그와 같은 원고의 기망행위로 약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에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원처분을 통하여 취득한 금전상 이익이 규모가 매우 커 그 환수의 필요성이 절실한 점, 이 사건 취소처분 내지 이 사건 징수처분에 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징수처분대상 금액은 시효 등을 감안해 원고가 수령한 연금액의 일부에 불과하고 원고가 수령한 연금 총액과 비교할 때 큰 금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수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그 처분으로 원고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다) 결국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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