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228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10. 25.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및 2017. 1. 23.자 장해등급 11급 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하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제3항 기재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에 대하여가)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1조 2항은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미 제2급 제5호의 폐질등급 결정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다시 장해등급을 평가하여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장해등급 재판정을 금지하는 위 부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는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은 이 사건 원처분이 있었던 때로부터 17년 가까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은 위 시행령이 규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역시 위법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하반신의 마비의 상병을 입었고 이 사건 원처분은 원고의 당시 상태에 관한 의료진의 소견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의 기망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발령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한 다음 원고의 장해등급에 관한 판정을 새로이 하면서 원고가 하반신 마비의 증상을 겪고 있지 않음을 전제로 발령된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에 대하여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내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병들이 원인이 되어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내지 그로 인한 기존 상병들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4면 제8행의 "을 제13호증의 3"을 "을 제13호증의 3, 4"로 고쳐 쓴다.○ 제4면 제20~21행의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7075"를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7075호 및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8누22814호"로 고쳐 쓴다.3. 추가하는 판단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장해등급 재판정을 금지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21조 또는 장해등급 재판정의 시기를 규정한시행령 제56조를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구 산재법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을 말하는데(제5조 제1호), 그 중 '장해'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며(제5조 제4호),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제5조 제5호). 구 산재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요양급여를(제40조),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여전히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57조)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장해급여의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57조 제3항),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그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59조), 요양급여를 받는 수급권자(근로자)의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후에도 일정기간 계속하여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제66조).위와 같은 구 산재법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는 급여의 요건과 대상 면에서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관한 규정들은 장해급여의 지급을 전제로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중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위한 폐질등급의 판정과는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요양을 시작한 이후에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임을 전제로 폐질등급의 판정 및 그에 따른 상병보상 연금의 지급이 이루어졌으나 사실 그 부상이나 질병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새로이 혹은 소급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명되어 비로소 장해등급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최초의 장해등급 판정이라고 보아야 것이지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위한 폐질등급 판정이 기존에 있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장해등급 판정을 '장해등급 재판정'으로 볼 수 없다.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은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위한 폐질등급에 관한 결정인 이 사건 원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대신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장해등급 판정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 전까지 지급받고 있던 것은 장해보상연금이 아니라 상병보상연금이었으므로, 결국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장해등급 재판정 금지 내지 재판정 기간에 관한 부칙 제21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는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위 부칙이나 위 시행령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성질을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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