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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228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4면 나)항 기재 표를 별지 표로 바꾸고, 제6면 제1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제8면 제5행 및 같은 면 각주 3) 제2행의 '16.6시간'을 '16시간'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별지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업무시간기간근무 일수총 업무시간야간 근무4주간별 업무시간 내역(주당 평균)발병 전 1개월1주간2016-10-08 ~ 2016-10-14756:000:00총 업무 168시간(주당 평균 42시간)2주간2016-10-01 ~ 2016-10-07640:000:003주간2016-09-24 ~ 2016-09-30432:000:004주간2016-09-19 ~ 2016-09-23540:000:00발병 전 2개월5주간2016-09-12 ~ 2016-09-18근무하지 않음-6주간2016-09-05 ~ 2016-09-117주간2016-08-29 ~ 2016-09-048주간2016-08-22 ~ 2016-08-28발병 전 3개월9주간2016-08-15 ~ 2016-08-21근무하지 않음-10주간2016-08-08 ~ 2016-08-1411주간2016-08-01 ~ 2016-08-0712주간2016-07-25 ~ 2016-07-3132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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