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230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면 제10행의 '쓰려져'를 '쓰러져'로, 제7면 제13행의 '여부에'를 '여부 결정에'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 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주장을 보완하는 취지의 주장 즉, 골프장 업무의 특성과 총지배인의 역할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컴퓨터 로그온 기록을 근거로 출근이 확인된 날 중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매일 골프장 개장시간인 07:30부터 폐장시간인 19:30 까지 근무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발병 전 4주 동안에는 1주 평균 73시간 15분을, 발병 전 12주 동안에는 1주 평균 72시간 5분을 근무한 셈이어서 원고의 만성적인 과로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컴퓨터 로그온/로그오프 기록상 1일 업무시간이 8시간에 미달하는 날의 경우 취업규칙상의 근로시간인 8시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17분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8시간 52분을 근무한 셈인데, 개정된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 따르면 원고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서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살피건대, 개정된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고시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응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는 있다고 보인다.그러므로 먼저 위 고시의 내용을 보건대, 위 고시 제1조 다항 후문은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 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경우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경우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장의 총지배인으로서 상대적으로 출·퇴근 시간과 골프장 내에서의 개인적인 시간 활용 등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장 직원 응급입원 보고' 서류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체력단련실에서 가벼운 운동 후 샤워 중 오른팔 및 오른다리에 마비증상이 있다고 주변에 도움 요청(18:20경) - 평소 18:00경부터 체력단련실에서 20분 정도 꾸준히 운동을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에 대해 원고의 사실확인서 (갑 제3호증의 1), 사업주의 사실확인서(을 제7호증), ○○○○장 직원들의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의 2)에 기재된 내용이 각기 다른 점, ④ 원고의 출·퇴근 시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원고의 컴퓨터 로그온/로그오프 기록뿐이고, 원고의 컴퓨터가 로그오프 되어 있는 시간에도 원고가 골프장 내에서 실제로 업무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 점, ⑤ 위와 같이 원고의 컴퓨터 로그온/로그오프 기록 외에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알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결근계나 조퇴계를 제출하지 않고 컴퓨터에 로그온을 한 날마다 최소한 8시간 동안 실제 근무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시간은 원고의 컴퓨터 로그온/로그오프 기록을 토대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은 1주 평균 약 52시간 53분이고 발병 전 12주간은 1주 평균 약 48시간 36분에 불과하므로, 이와 달리 발병 전 12주 동안 원고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아울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원고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은 초과하지 않지만 원고의 업무가 위 고시 제1조 다항 2호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앞서 본 7개의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2개 이상의 요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원고의 업무 형태·시간·강도 및 휴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큰 원인은 오랜기간 동안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및 그로 인한 천공동맥의 혈관변성이고, 만성적 야근 및 업무상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객관적·직접적인 연구결과는 없는 점, 원고는 평소 고혈압, 당뇨 및 고지혈증 등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당뇨와 고지혈증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까지 어느 정도 잘 관리되고 있었지만, 고혈압은 그렇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상병이 체력단련실에서의 가벼운 운동 후 샤워 도중에 발생하였던 점, 당심 법원에서 이루어진 진료기록감정을 담당한 의사는 '원고의 고혈압과 연령(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7세)이 고혈압성 뇌출혈인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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