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누232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 취지인바 이를 제1심법원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과 다시 면밀히 대조해 보아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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