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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23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17. 9. 23. 11:30경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정비계로부터 버스 수리요청을 받고 전주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 사건 회사로 가서 생략 버스의 엔진을 수리하기 위해 엔진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였다.다. 위 분리작업 중 위 버스의 무게 중심이 무너지면서 버스가 뒤쪽으로 미끄러졌고 버스 뒤에 쪼그려 앉아 있던 망인의 가슴 부분을 충격하였다. 망인은 곧바로 ○○○○○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7. 9. 26. 22:26경 급성폐부전증, 폐좌상,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23. "망인은 ○○○○○○○의 사업주로서 엔진수리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자신의 비용으로 고용한 점 및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지불한 차량수리비용을 외주수리비로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3. 위 처분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10년간 수시로 이 사건 회사에 출장을 가서 버스를 수리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정비계로부터 버스수리와 관련한 부품을 공급받고 그 지휘·명령에 따라 버스를 수리하였으며, 망인은 버스를 수리한 후 난이도에 따라 30만 원에서 215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일용보수에 해당하고, 망인이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되어 버스정비업무를 수행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따라서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등 참조).라. 판단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형식적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실제로는 종속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1) 망인은 2017. 5. 1. '○○○○○○○'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주요 업종은 제조업 및 자동차종합수리였다.2)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정비계로부터 수리요청을 받으면 이 사건 회사 소유 차량을 수리하였다. 수리과정에서 망인이 이 사건 회사 관계자로부터 수리작업에 관하여 어떠한 지휘나 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3)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 출퇴근하지 않았고,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된 바도 없다.4)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월 1, 2회 정도 이 사건 회사로 출장을 가서 차량수리를 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에서 근무하면서 차량수리를 하였다. 망인은 2017. 3.경까지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를 의뢰받으면 차량을 자신의 ○○○○○○○에 입고하게 한 후 수리를 하였으나, 2017. 4.경부터 ○○○○○○○에 차량을 입고시킬 수 없는 사정이 생기자, 엔진수리의 경우 해당 차량에서 엔진만 분리해낸 후 ○○○○○○○로 가져와서 수리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가서 버스로부터 엔진을 분리하는 작업 중이었다.5) 망인은 본인 소유의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 와서 작업을 할 때는 주로 2.5ton 크레인 차량에 망인 소유의 장비들을 싣고 와서 작업을 하였다. 망인은 수리에 필요한 비품을 대부분 직접 조달하였고(다만 재생이 가능한 콤프레샤는 이 사건 회사에서 주문해서 보관하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망인에게 콤프레샤를 주고 정비를 부탁한 후 작업비용만 지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이 차량 수리와 관련된 부품비용이나 작업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정산해주었다.6) 망인은 본인의 비용으로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정비공 1명, 지게차와 지게차 운전원 1명을 버스 수리작업에 투입하였는바, 이들은 모두 망인에 의해 직접 고용되었다(이 사건 회사가 위 정비공, 운전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없다).7) 망인에 대하여는 특별히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1회 수리비용은 20만원 내지 200만원으로 작업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졌고,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 대한 수리비용을 연 2~4회 비정기적으로 정산하였다(최근에는 2016. 1. 28. 1000만 원, 2016. 11. 1. 200만 원, 2017. 1. 20. 400만 원을 망인에게 지급했다).8)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외 다른 회사들의 차량들도 수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 대한 수리비용을 '외주 수리비' 명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을 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시킨 사실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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