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235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제5, 6행 중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위궤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를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주장을 보완하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망인이 휴게실에서 발견될 당시의 주변 환경이나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은 스트레스성 궤양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중독과 그로 인한 뇌부종 및 폐부종일 가능성이 높은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이산화탄소 용접기, 호스 접합부, 호스 및 휴게실 창문에 대한 지문감식결과 등)에 비추어 자살의 가능성은 배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중공업의 시설 관리소홀로 인하여 망인이 이산화탄소 중독 및 그로 인한 뇌부종 및 폐부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제1심판결이 적절하게 판시하는 사정에 더하여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학교 의과대학 ○○학교실 및 ○○○연구소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 즉, ㉠ 원고가 이산화탄소 중독의 특징적 증상으로 지목하는 뇌부종이나 폐부종은 다양한 이상 상태에서 널리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이산화탄소 중독의 경우에만 보이는 특징적인 소견이라 할 수 없고, ㉡ 망인의 사인이 부검의의 의견인 갑작스런 위궤양 및 그로 인한 급성 출혈일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심장의 허혈성 질환 등에 의한 내인성 급사의 가능성과 이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이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은 형태학적으로 별다른 변화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중독에 특징적인 소견이라 할 만한 것은 별도로 없으므로,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은 일반적으로 부검 소견보다는 현장 상황이나 증거물을 통해 증명하곤 한다),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는 점, ② 망인이 발견될 당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호스는 휴게실 내부가 아닌 휴게실 창문 바깥의 바닥에 놓여 있었는바, 그 호스가 열려 있던 휴게실 창문 틈에 걸쳐져 있다가 망인이 휴게실 내에서 쓰러진 후에서야 바깥쪽 바닥으로 떨어졌다거나 그 호스가 창문 바깥의 바닥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도 휴게실 내부로 이산화탄소가 유입(특히, 휴게실 내에 있던 망인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유입)될 수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③ 망인이 발견될 당시 휴게실 창문 바깥쪽 바닥에 놓여 있던 호스는 휴게실 외부에 설치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시설의 관에 원래 꽂혀 있던 호스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사업주인 ○○중공업의 시설관리 소홀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중공업의 시설관리 소홀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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