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23695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7.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으로 2017. 1. 5. ○○○○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배관공 보조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7. 2. 20. 10: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15층에서 직장 상급자인 소외1를 보조하여 세대 내 욕실배관 설치 작업을 하였다. 위 작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 즉, 먼저 배관을 설치할 곳에 줄을 그어 표시하고, 줄이 표시된 곳에 드릴로 구멍을 뚫은 다음, 배관을 고정할 수 있도록 구멍에 나사를 박고 마지막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줄긋기와 나사 및 배관 고정 등 작업의 대부분은 전문공인 소외1가 수행하였고 원고는 소외1의 지시에 따라 드릴로 구멍을 내는 작업만을 수행하였다.다. 그런데 원고와 소외1는 위와 같은 배관설치 작업 도중에 다음과 같은 이유 즉, 원고가 소외1로부터 지시받지 않은 작업을 임의로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소외1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 등을 1~2회 폭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다툼'이라고 한다). 소외1는 원고를 폭행한 직후 그 장소를 이탈하고자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원고는 소외1를 뒤쫓아 가다가 아래층으로 통하는 계단 부근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더 이상 뒤쫓아 가지 못하였으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왼쪽 무릎 부위를 다쳐 진단을 받은 결과 왼쪽 무릎관절 근위부 경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판명되었다.라. 소외1는 위와 같이 원고를 1~2회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3. 15. 부산지방법원 2017고약16061호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8. 4.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반면 원고는 이 사건 다툼과 관련하여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마. 원고는 2017. 4. 10.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31. 이 사건 상병은 업무적인 사유가 아닌 원고와 소외1 사이의 평소의 쌓인 감정이 촉발되어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및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다툼은 원고와 소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수행의 방식에 관한 이견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다툼 와중에 자신을 폭행하고 자리를 이탈한 소외1를 쫓아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피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과도한 반말과 독단적인 업무처리태도 등으로 인하여 소외1를 비롯한 동료들과 갈등이 잦았다. 이 사건 다툼 및 소외1의 원고에 대한 폭행은 그와 같은 원고와 소외1 사이의 개인적인 감정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다툼은 원고가 먼저 소외1의 뺨을 주먹으로 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다툼으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상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여야 한다.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다가 앞서의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다툼의 원인에 관하여 원고는 소외1의 업무처리속도가 늦어 자신이 맡은 천공작업(벽에 드릴로 구멍을 뚫는 것)을 마친 후 소외1의 업무인 나사고정작업(구멍에 나사를 박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소외1가 욕설을 하면서 원고를 나무라는 바람에 서로 시비가 된 것이라고 하고 있고, 소외1는 원고가 자신이 지시한 일을 하지 않아서 원고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바, 원고와 소외1가 이 사건 다툼을 벌이게 된 근본 원인은 배관설치작업에 관한 업무분담 내지 업무수행방법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으로 결국 이 사건 다툼은 회사에서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다툼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다툼이 발생한 장소는 이 사건 공사현장 내부였고 당시 원고와 소외1는 함께 조를 이루어 배관설치작업을 수행하던 중이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다툼 및 자리를 이탈하는 소외1를 뒤쫓아 가다가 넘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다툼과 이 사건 상병은 시간적·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④ 피고는 원고가 먼저 소외1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이 사건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다툼에 관련하여 소외1만 원고를 폭행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달리 원고가 먼저 소외1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이 사건 다툼을 촉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다툼의 직접적인 원인은 배관설치작업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것이므로 설령 평소 원고의 언행 등으로 소외1와 원고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적인 관계가 이 사건 다툼의 직접적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다툼의 업무기인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⑥ 달리 원고가 먼저 소외1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등으로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1를 자극하거나 도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⑦ 소외1가 원고를 폭행한 후 일방적으로 그 장소를 이탈한 것만으로 이 사건 다툼이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소외1로부터 폭행을 당한 원고가 그 장소를 이탈하는 소외1를 뒤쫓아 가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라거나 새로운 다툼을 촉발하는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원고에게 소외1와 계속 싸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족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장소를 이탈하는 소외1를 뒤 쫓아 갔다'라는 점만으로 업무기인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다툼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다툼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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