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누237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6. 망 소외1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 원고들은, 망인이 평소 뇌경색 유발인자에 해당하는 고혈압 등의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뇌경색 등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즉, 이 사건 사고가 먼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먼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 원고들은, 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은 화상을 입었고 그 때문에 담당 의료진이 망인에게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못하고 혈전제거술만 시행하게 되어 이 사건 상병이 호전되거나 완치되지 못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한 혈전제거술 과정에서 막힌 혈관의 위치가 내경동맥 분지부임이 확인되었는데, 내경동맥 분지부는 혈전용해제를 투여해도 그 재개통률이 4 ~ 5%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는 부위이며, 따라서 95% 이상의 경우에서 혈전용해제 투여만으로는 망인의 혈관 폐쇄를 치료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뇌경색 환자에게 적시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예후는 환자 개인의 특성, 폐쇄된 혈관의 부위, 뇌경색 발생 후 혈관 재개통까지의 시간, 동반된 질환 등에 따라 다양한데, 그와 같은 다양한 변수의 예후를 일반적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한 점(혈전용해제를 투여 할 경우 혈관을 막던 혈전이 없어지면서 혈관으로의 혈액 유입이 갑자기 늘어나게 됨에 따라 혈관 내부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뇌출혈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에게 적시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였더라면 이 사건 상병이 호전되거나 완치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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