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237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주장을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19. 3. 14. 및 2019. 3. 28.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그 사유.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이 사건 사고 당일 15:12부터 15:56 사이에 ○○역 인근에 정차한 이유는 네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였으며, 그 이후의 행적에 관하여는 동료기사 소외1이 이를 잘 알고 있으므로 소외1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관련 주장은 원심 및 당심의 변론과정에서 전혀 주장된 바 없는 새로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원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종전 주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16:00 이후의 원고의 행적에 관하여는 소외1 작성의 진술서를 포함한 여러 증거들이 이미 원심에서 제출되어 그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여 다시 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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