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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누237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5면 제4행의 "위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2011. 4. 13. 무렵에는"을 "위 대법원 2011두27369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2012. 2. 9. 무렵에는"으로, 같은 면 제8행의 "2011. 4. 14."을 "2012. 2. 9."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다.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0구단2344호로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상병(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치료를 통한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보여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주요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상병(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당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11누1597호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치료를 통하여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점이 인정되어 요양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10.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가 대법원 2011두27360호로 제기한 상고심에서도 2012. 2. 9.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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