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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승인결정취소

2018누23893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7.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승인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의 직원으로 1인 1차제로 부산 생략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운행하였다.나. 참가인은 2017. 3. 9. 23:47경 승객을 태우고 부산 남구 이하생략 를 따라 유엔묘지 쪽에서 용당 쪽으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벗어나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다. 참가인은 2017.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대뇌교통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내출혈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8. 17. 위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최초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1, 2, 3,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가. 주장 요지1) 원고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참가인이 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 등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위험이 있고,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발생 사업장으로 공표되거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현장 지도 및 강화된 감독을 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2) 피고 및 참가인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주의 귀책사유 및 근로자의 손해와 그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 사건 상병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내지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우려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불이익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원고의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나. 판단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230 판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가)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내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관하여 원고가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참가인의 그와 같은 손해에 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 귀책사유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해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해 독자적으로 결정될 문제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자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언제든 다툴 수 있고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와 관련한 원고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고( 제2조 제1호),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제2조 제7호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를 의미한다.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한 다음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및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각 의미한다고 규정(제37조 제1항)하고 있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제2조 제1호)하고 있을 뿐이어서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의 정의 내지 인정 기준에 관한 위 각 법의 문언 및 규율방식이 전혀 다른 점, 위와 같은 정의 및 인정기준에 의할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경우 산업재해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상병이 피고에 의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바로 산업재해에도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소정의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로서는 그 주장과 같은 불이익(즉 산업안전보건법에 기한 공표, 지도 및 강화된 감독 등)을 입게 될 경우 그에 대해 이의신청 내지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다) 결국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자격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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