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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누240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049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내용피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에게 의식소실이 나타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상성 뇌출혈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상세 불명의 뇌진탕)이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갑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의식소실이 나타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의학적으로 뇌진탕을 진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의식소실이나 외상성 뇌출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세 불명의 뇌진탕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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