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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8누242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8. 1.부터 2016. 8. 3.까지 및 2016. 8. 5.부터 2016. 8. 16.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7, 8행의 "망막ㅈㄴ막"을 "망막 전막"으로 고쳐 쓴다.○ 제4면 제11행부터 제5면 제15행까지('2. 다. 판단'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가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현실적인 취직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6. 8. 1.부터 2016. 8. 3.까지 및 2016. 8. 5.부터 2016. 8. 16.까지의 기간(이하 '원고 주장의 기간'이라 한다) 동안 취업을 한 적이 없었던 사실도 인정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자문의는 '원고의 경우 2016. 8. 1. 이후부터는 취업치료(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②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병원 안과 의사도 2017. 8. 3.자 소견서에서 '원고의 경우 2016. 8. 1. 이후부터는 단안의 시력만으로 작업할 수 있는 직업의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③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2016. 8. 1.부터 2016. 8. 16.까지의 상태로 보았을 때, 단안의 시력만으로 작업할 수 있는 단순 직업의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입체시를 요하는 전문적인 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④ 원고는 2016. 7. 1. 유리체 절제술 및 망막 전막 절제술을 받고 퇴원한 2016. 7. 11. 이후부터 2016. 8. 16.까지의 기간 중 2016. 8. 4. 단 하루만 통원치료를 받았고 위 통원치료일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점, ⑤ 2016. 7. 11. 퇴원 후에도 원고에게 경과관찰을 위한 외래진료 외에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였다는 점이나 원고가 실제로 위 경과관찰을 위한 외래진료 외에 별도의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또는 병원 외의 다른 장소에서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한 요양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⑥ 오히려 2016. 8. 4.자 외래 진찰 결과 기록지에는 '망막전막 잘 제거되어 있고, 황반부 이상 없으며, 안저에서도 특이소견 없음. 1개월 뒤 외래 경과관찰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점(즉, 원고가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 그라인더작업 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근로활동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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