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24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2. 1. 10:00경 소외1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소인 '○○○○○' 작업장에서 레커차를 이용하여 폐차할 승합차량을 들어 올리고 그 차량에서 기름을 빼기 위하여 승합차량 아래로 들어가 앉는 순간 승합차량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원고의 몸을 덮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장골 날개 골절상 등을 입었다.나. 원고는 2018. 3. 5.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7. 원고가 ○○○○○의 사업주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7. 7.경 소외1과 사이에 ○○○○○의 직원으로 근무하기로 구두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으로 매월 70만 원, 업적급으로 사고차량 수리비 중 인건비의 25%, 고장차량 수리비 중 인건비의 70%를 각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소외1은 원고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그중 10%를 부가가치세 등 세금으로 공제하였던 점, 원고가 ○○○○○에 출근하여 대기하면서 작업장을 정리하고 원고의 레커차를 이용하여 수리차량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하고 차량부품 교환 및 정비작업을 하는 등 원고의 ○○○○○에서의 업무내용, 휴일 및 출퇴근 관계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개념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1과 사이에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2호는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상이나 질병 등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나.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갑 제1호증,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레커차(견인차)를 소유하면서 상호를 '○○○○○', 개업 연월일을 2013. 9. 9.로 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량견인업을 하고 있다. 소외1은 2017. 7.경 '○○○○○'를 개업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이다.2) 원고는 소외1이 ○○○○○를 개업할 무렵 소외1과 사이에, 원고의 레커차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등에서 사고차량을 견인하여 ○○○○○에 입고해 주는 대가로 ○○○○○가 지급받는 차량수리비 중 공임의 25%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와 별도로 사고차량을 ○○○○○에 입고해 주는 대가로 '지원금' 명목으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고속도로의 사고차량을 다른 레커차보다 먼저 견인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근처에 방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비용도 소외1이 부담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레커차로 사고차량을 견인하여 ○○○○○에 입고해 주는 일이 소외1과의 관계에서 원고의 주된 업무이다.한편 과거에 자동차정비를 한 경력이 있는 원고는 소외1과 사이에 원고가 고장차량을 ○○○○○로 가져와 ○○○○○의 장비로 차량을 수리하는 등 ○○○○○에서 원고가 차량을 수리, 정비하는 경우 원고가 차량수리비 중 공임의 70%를 가져가기로 하였다.3) 원고는 견인업무를 하지 않을 때에는 매일 08:30 이전에 ○○○○○에 나와 있었고, 차량수리를 위한 작업장 정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소외1이나 다른 ○○○○○ 직원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레커차를 이용하여 수리할 차량의 차체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고 부품을 교환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해 주었다.4) 원고는 2017. 9.경까지는 사고차량이나 고장차량을 ○○○○○에 입고해 주다가, 2017. 9. 이후에는 원고가 사고차량이 아닌 일반 고장차량을 수리, 정비하는 업무는 거의 수행하지 않았고, 2017. 10.말경부터는 사고차량도 ○○○○○에 입고시키지 않고 있다가, 2017. 11.경 소외1과 사이에 다시 사고차량을 견인하여 ○○○○○에 입고시키기로 하면서 원고가 ○○○○○에서 차량을 수리, 정비하는 업무는 하지 않기로 하였다.5) 원고는 소외1과 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소외1이 원고를 ○○○○○의 직원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의료보험료 등을 납부한 적도 없으며, 다만 원고가 사고차량을 견인하여 ○○○○○에 입고해 주는 대가 등을 지급할 때, ○○○○○의 차량수리비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받을 공임을 계산해 주었다.6) 원고의 출퇴근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 작업장 내에서 원고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도 따로 제공되지 않았으며, 출장이나 조퇴, 외출, 결근, 휴가 등과 관련하여 소외1의 결재나 허락을 받지 않았고, 원고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도 없다. 레커차 출동업무도 원고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소외1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다.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 작업장에서 일시적으로 부품 교환 등 차량수리 또는 정비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일이 있더라도, 원고와 소외1과의 관계는 원고가 레커차를 보유하면서 차량견인업을 영위하는 독자적인 사업자로서 원고의 레커차로 사고차량을 ○○○○○에 입고해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주된 것이며,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70만 원 역시 기본급이라기보다는 레커차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택시나 트럭기사들로부터 사고차량 견인작업을 다수 유치하기 위한 영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소외1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소외1의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를 소외1 운영의 ○○○○○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