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누30190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5. 10.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9행의 "발견되었다." 부분을 "발견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경위로 망인이 사망한 것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의 샌딩기 리모콘이 오작동을 일으켰던 점, 망인이 착용하고 있었던 방진마스크가 샌딩기에서 분사된 쇳가루에 맞아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던 점, 망인의 에어호스가 샌딩기에서 분사된 쇳가루에 맞아 훼손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로 망인을 향해 샌딩기가 분사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블록 내부에서 망인 또는 다른 근로자의 샌딩기가 망인의 얼굴 쪽을 향해 분사되었고 이 때 분사된 쇳가루로 인해 망인의 방진마스크가 크게 훼손되는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1차 사고로 인해 망인은 쇳가루가 눈에 들어가는 부상 및 머리 부상을 입어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외부비계 위를 이동하던 중 외부비계 위에 둥글게 말아놓은 소외1의 에어호스가 망인의 몸에 감겼고 망인이 중심을 잃고 비계 아래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에어호스가 망인의 몸무게로 인하여 위로 당겨지면서 망인의 목을 조였고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샌딩 작업과 그 장비 등가) 샌딩 작업은 선박 표면에 도장을 하기 위해 사전에 철판에 있는 녹을 비롯한 이물질을 제거하여 도장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 작업자들은 녹을 제거하는 데에 쓰이는 그리트(쇳가루)를 분사하는 샌딩기와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샌딩 작업을 진행한다.나)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샌딩기는 샌딩호스(지름 11.4cm)를 통해 그리트를 방출하는 것이고, 에어호스(메인호스라고도 부른다)는 작업자들에게 공기와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에어호스는 공기를 공급하는 호스 1가닥(지름 1.5cm)과 작업등 및 샌딩기 리모콘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케이블 1가닥(지름 1cm)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에어호스는 작업자들이 허리 부분에 착용한 벨트에 연결된 다음에는 다시 두 가닥으로 갈라져 공기를 공급하는 호스는 송기마스크로 연결되고 전원케이블은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작업등 및 샌딩기 리모콘으로 연결된다. 작업자들은 한 손에는 샌딩기(샌딩호스)를, 다른 한 손에는 작업등이 부착된 샌딩기 리모콘을 각 들고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샌딩기 리모콘과 그 앞쪽에 있는 작업등의 모습은 별지 1. 사진과 같다(별지 1.의 상단 사진에서 보이는 ON↔OFF 스위치는 샌딩기를 작동하거나 멈추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다. 별지 1.의 하단 사진은 작업등의 덮개 부분을 떼어낸 이후에 촬영한 것이다).다) 작업자들은 작업을 하는 동안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위에 '송기마스크'를 착용하는데, 송기마스크에는 작업자들에게 공기를 공급하는 에어호스(그 중 공기를 공급하는 호스)가 연결된다. 에어호스는 블록 외부에 있는 기계실의 공기주입기에서 출발하여 블록 가장자리에 설치된 외부비계를 지나 작업자들의 송기마스크 뒤쪽으로 연결된다. 방진마스크와 송기마스크 및 에어호스의 모습은 별지 2. 사진과 같다.2) 사고 발생 이전의 정황 등가) 망인은 2014. 4. 1.부터 4. 13.까지 가족들이 있는 성남에 거주하였다. 망인은 2014. 4. 15.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과 일용근로계약(계약기간: 2014. 4. 15. ~ 2014. 6. 31.)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울산 동구 이하생략 소재 ○○○○○ 선행도장부 2공장에서 선박의 샌딩 작업에 참여하였다.나) 망인은 사고 당일인 2014. 4. 26. 팀장 소외2, 반장 소외3, 사원 소외1, 소외4, 소외5 등과 팀을 이루어 ○○○○○ 선행도장부 2공장 13번셀 블라스팅 공장에서 2626호선 S22블록(이하 '이 사건 블록'이라 한다)의 샌딩 작업을 하였다. 선박의 선체 일부를 구성하는 이 사건 블록은 하부 구조물 등을 통해 지상 약 4m 높이에 띄워져 있었다. 이 사건 블록의 전체 크기는 가로 19m, 세로 19m 정도로서 가로 7줄, 세로 5줄로 나뉘어져 있었다(가로줄 혹은 세로줄로 나뉘어진 일련의 구간들을 '섹션'이라 부르고, 가로줄 및 세로줄로 구획된 부분을 '칸'이라고 부른다). 이 사건 블록의 전체적인 형상은 별지 3. 그림과 같다. 한편 이 사건 블록에는 각 칸들의 가로 방향으로 수평이동을 할 수 있도록 타원형의 구멍(이하 '맨홀'이라 한다)이 뚫려 있었다. 블록 내부의 맨홀 모습은 별지 4. 사진과 같다.다) 이 사건 블록의 가장자리에는 작업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외부비계(외부족장이라고도 부른다)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내부에도 작업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내부비계(내부족장이라고도 부른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블록의 가장자리에 설치된 외부비계의 양측면에는 지상과 외부비계를 오갈 수 있도록 사다리가 각각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블록의 왼쪽 편에 설치된 사다리(이하 '이 사건 사다리'라 한다)는 소외1의 작업구역 입구 근처(별지 8.의 그림 중 '5번 섹션 소외1'라고 표시된 부분의 좌측이다)에 설치되어 있었고, 오른쪽 편에 설치된 사다리는 망인의 작업구역 입구 근처(별지 8.의 그림 중 '2번 섹션 소외6'이라고 표시된 부분의 우측이다)에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망인의 작업구역 입구 근처에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면 그 바로 앞에 기계실이 있었다.라) 이 사건 블록의 가장자리에 설치된 외부비계에는 작업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다. 핸드레일은 비계 바닥에서 약 50cm 높이에 설치된 하단 핸드레일과 하단 핸드레일에서 약 50cm 높이에 설치된 상단 핸드레일의 2단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사다리가 설치된 부분에는 비계로 이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두기 위하여 상단 핸드레일만 설치되고 하단 핸드레일은 설치되지 아니하였다. 핸드레일과 사다리의 대체적인 모습은 별지 5. 사진과 같다.마)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4. 4. 26. 망인과 그 동료들은 08:00경 샌딩 작업을 시작하였다. 망인과 그 동료들은 10:00경 작업을 중단하고 약 20분간 휴식을 취하였다. 망인은 위 휴식시간 동안 반장 소외3에게 "리모콘이 자꾸 말썽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소외3이 망인에게 "리모콘이 자꾸 말썽이면 통째로 갈아라."고 말하자 망인은 "한 타임만 더 작업을 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고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위 휴식시간 동안 동료직원인 소외5이 망인에게 "점심 먹으러 가기 싫다."라고 말하자 망인이 "컵라면 사 왔으니 같이 먹자."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바) 반장 소외3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15분 전에 망인이 송기마스크는 벗고 방진마스크만 착용한 채 자신의 작업장을 벗어나 블록 위 족장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간 다음 계단을 통해 자신의 작업장인 2번 섹션으로 내려가는 것을 목격하였다.3)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그 이후의 정황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1는 작업할 때 에어호스가 당겨지지 않도록 여유를 두고 끌고 와서 하단 핸드레일에 한 줄로 걸친 다음 비계 위에 여러 번 둥글게 말아놓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소외1는 휴식시간(10:00~10:20) 이후 약 1시간 가량 작업을 진행하였을 무렵 에어호스의 공기가 약하게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소외1는 공기가 다시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약 15분 정도 작업을 계속하였으나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자신의 작업구역 밖으로 나와 외부비계 쪽으로 이동하였다. 소외1는 11:35경 망인이 소외1의 에어호스에 목이 2~3회 감긴 채 이 사건 사다리 근처의 외부비계 아래 공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상으로 내려가 망인의 다리를 붙잡았다. 한편 소외1의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으로 달려 온 소외3은 망인의 머리 윗부분에서 커터칼로 에어호스를 잘랐다.나) 소외3은 11:37경 안전경영부와 팀장에게 사고신고를 하였고, 안전경영부 직원인 소외7이 11:40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다. 망인은 11:44경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그 이후 사고현장에 도착한 선행도장부 안전담당 직원인 소외8은 11:54경 핸드레일에 묶여 있는 에어호스의 매듭 부분을 촬영하였다. 소외8이 촬영한 매듭사진은 별지 6. 사진과 같다. 한편 소외8이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사고현장에는 현장작업자들 이외에도 안전경영부 직원 3~4명과 선행도장부 관리직 직원 5~6명이 도착해 있는 상태였다. ○○○○경찰청에 12:10경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위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관 소외9과 소외10는 12:14경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서 과학수사팀 소속 경위 소외11은 12:38경 및 12:42경 매듭부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였다(소외11이 촬영한 매듭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매듭의 모양은 소외8이 촬영한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매듭과 동일하다).다) 소외1가 망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망인은 송기마스크는 쓰지 않은 채 방진 마스크만 착용한 상태였는데, 망인의 방진마스크는 그리트에 맞은 것처럼 오른쪽 필터 앞부분의 절반 정도가 훼손되었고, 방진마스크의 중앙 부분(코 부위)에도 긁혀진 것과 같은 자국이 있었다. 망인의 방진마스크가 훼손된 모습은 별지 7. 사진과 같다. 한편 망인의 얼굴과 목 부분에는 그리트가 많이 묻어 있는 상태였고, 망인의 눈 부위에서도 그리트가 발견되었다. 또한 망인이 입고 있던 옷 안에서도 상당량의 그리트가 발견되었다.라)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에게 할당된 작업구역은 별지 8. 그림의 2번 섹션으로서 별지 8. 그림에 "○"로 표시된 부분부터 화살표가 끝나는 부분까지였다. 망인이 마지막으로 샌딩 작업을 하였던 장소는 별지 8. 그림에 "○"로 표시된 부분으로서, 망인의 에어호스와 샌딩기(샌딩호스)는 그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망인의 에어호스는 송기마스크와 연결되는 부분에서 120cm 정도 떨어진 지점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한편 망인의 송기마스크는 2번 섹션의 제일 오른쪽 부분(별지 8. 그림에 '2번 섹션 소외6'이라고 기재된 부분이다)에서 발견되었다.4) 망인의 정신과 진료내역 등가) 망인은 2007. 6. 12.과 2007. 8. 27. 두 차례에 걸쳐 ○○정신과의원에서 '망상장애'로 치료를 받았고, 2013. 12. 4. 같은 달 9. 및 같은 달 23.에 ○○정신과의원에서 '망상장애'로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4. 2. 20.경부터 2014. 4. 12.경까지 카드회사와 보험회사로부터 대금납부 독촉을 받았으나, 연체된 신용카드대금(2,142,927원)은 2014. 4. 12.경 납부되었고, 망인이 연체한 보험료는 그 1회 납부액이 5~6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다) 망인의 휴대전화는 통신요금(116,270원) 미납으로 인해 2014. 4. 16.부터 발신이 정지되었다. 그러나 망인의 휴대전화는 발신만 정지된 것이므로 원고가 망인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서로 통화하는 것이 가능하였는데, 원고는 2014. 4. 15.부터 4. 22.까지 사이에 매일 1회 망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사고 발생 전날인 2014. 4. 25.에는 2차례에 걸쳐 망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한편 망인은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던 조카들(소외12, 소외13)의 휴대전화를 빌려 원고와 통화를 하곤 하였다.라) 망인이 샌딩공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보수는 망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2013. 12. 이후 망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수 내역은 아래[도표]기재와 같다.[도표] 망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수순번입금일입금액(원)12013. 12. 24.6,350,00022014. 1. 29.100,00032014. 2. 10.2,507,38642014. 3. 10.4,073,31152014. 4. 10.2,566,1195) 수사경위 등가) ○○○○경찰청은 2014. 5. 29.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내사를 종결하였다. 그 후 2014. 10. 17.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망인의 사망 경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청은 2014. 10. 20. 다시 내사에 착수한 다음 동료 작업자 9명과 최초 현장에 출동한 회사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사, 사고신고 접수시간과 매듭사진 촬영시간에 대한 수사 등을 진행하였다.나) 재수사 당시 ○○○○경찰청 수사팀은 망인의 유족이 제기한 매듭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매듭사진 촬영시간 및 촬영순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다음 ○○○○○ 안전경영부(소외8)와 ○○○○경찰서 과학수사팀(소외11)에 의하여 다른 사람이 만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듭 부분에 대한 촬영이 이루어졌으며, 위 매듭은 망인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다) 한편 ○○○○경찰청 수사팀은 실험을 통해, 망인이 사용한 에어호스에 생긴 구멍은 에어호스를 고의로 밟거나 기타 방법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샌딩기를 15초 정도 집중 분사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고, 망인의 방진마스크에 생긴 훼손 형태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10~50cm의 근거리에서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샌딩기를 분사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한 다음, 이를 토대로 망인이 에어호스와 방진마스크를 스스로 훼손한 것으로 추정하였다.라) ○○○○경찰청 수사팀은 위와 같은 수사내용과 함께 부검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자살의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스스로 목맴에 더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재차 내사종결하였다.6) 감정결과 등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에어호스 감정경위와 그 감정결과(1) 에어호스는 공기를 주입하는 호스선 1가닥(지름 1.5cm)과 샌딩기 리모콘 및 작업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케이블 1가닥(지름 1cm)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위 전원케이블 안에는 모두 4가닥의 전선이 있는데, 그 중 검정색 전선과 녹색 전선은 샌딩기 리모콘을 작동할 수 있는 전선이고, 파란색 전선과 녹색 전선은 작업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이다. ○○○○경찰청 수사팀은 망인의 에어호스에 결합된 전원케이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샌딩기 리모콘을 작동시키는 검정색 전선에서 전류의 흐름이 확인되지 아니하자 2014. 11.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이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2)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14. 11. 7. 아래와 같은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전원케이블 접속단자와 노출된 전선 사이의 도통 시험결과, 4가닥의 전선 중 검정색 1가닥은 도통되지 않는 상태였다. 검정색 전선의 피복을 벗겨 내어 확인한 결과, 전원케이블 접속단자를 기준으로 약 30cm 떨어진 위치 2개소에서 단선된 흔적이 식별되었다.○ 검정색 전선은 단선된 상태로 회로구성상, 단선된 전선을 통해 전원이 공급되는 부분은 전원 공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3) 그 후 ○○○○경찰청 수사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검정색 전선이 2군데 끊어질 경우 기계가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피복 내 전선에 2군데의 끊김이 있어도 선의 구부림에 따라 피복 내에서 절단된 전선이 접촉되어 기계가 작동될 수 있다." 는 회신을 하였다.나)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시행한 의사 소외14의 부검감정결과 및 의학적 소견(1) 부검감정결과○ 안면부에서 울혈을 보이고, 콧등주위에서 표피박탈이 보인다. 양측 안검 결막은 울혈상이며, 울혈 및 소수의 일혈점을 보인다. 전경부 및 측경부에서 폭 1.0cm, 좌측 귀 직하방, 우측 귀 3cm 하방을 지나는 'U'자 형태의 최소 3개소 이상의 삭흔을 보이며, 삭간 출혈과 삭흔 주위에서 이물질에 의한 다수의 점상표피박탈 및 신상표피 박탈이 관찰된다. 전경부 하방에서 좌측 상흉부로 이어진 광범위한 진피손상 및 건조와 이물질의 부착을 보인다.○ 두정부에서 약 5×8cm 정도의 두피하 출혈을 보이고, 두개골에서 골절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뇌에서 경도의 울혈 외 특기할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 망인의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로 판단된다. 부검소견상 타살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며 자살과 사고사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고사의 가능성을 논함에 있어 현수점의 높이가 4m 가량 되고 망인이 공중에 떠 있었다는 진술로 볼 때, 망인이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망인은 4m 지상에 설치된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작업레일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어 사고 후 공중에 부양되기까지의 과정이 설명되기 어렵고, 현수점 위치에 인위적인 매듭이 형성되어 있으며, 부검소견상 망인이 사고상황에서 강한 저항을 했음을 시사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망인이 의식을 잃은 후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을 추정함에 있어, 망인의 내부장기에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고,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특기한 약물이 검출되지 않으며, 두정부에서 두피하 출혈이 관찰되나 두개골 및 뇌에서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현장에 대한 조사 및 재연성 여부, 망인의 사회경제적 상황 등이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부검소견, 검안소견 및 현장소견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스스로 목맴(의사)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2) ○○○○경찰청 수사팀의 질의에 따른 의학적 소견○ 망인의 좌측 상흉부 및 전경부까지 이어진 손상은 진피의 벗겨짐에 의해 형성된 손상으로 사후 건조와 이물질의 부착으로 인해 정도가 심해보이기는 하나 표재성의 손상이다. 피부의 벗겨짐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예를 들어 시신의 수습과정 등)에서 형성될 만한 손상으로 생각된다.○ 두정부 두피하 출혈은 넘어지거나 가격당한 상처는 아니며 물체에 부딪힌 상처(혹이 생길 정도의 충격-앉았다 일어서면서 철봉에 부딪히는 정도)이며 두개골 내부는 출혈이 없다.○ 오른쪽 허벅지 부위의 상처는 긁힌 상처로 표재성 손상이고, 왼쪽 정강이 부위의 상처는 3~4일전 생긴 타박흔이다. 코와 입 주위에 표피박탈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병원 후송 후 치료 중 산소마스크가 씌워진 것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쇳가루가 눈에 박혔다면 눈에서 출혈을 보여야 하나 눈에서는 출혈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망인의 눈에는 쇳가루가 들어가 묻은 것이지 박힌 것은 아니다. 사고사나 타살의 경우는 반항의 흔적으로 인하여 양쪽 눈에 일혈점이 많이 형성되고, 삭흔도 지저분하게 형성되며, 양쪽 손에 멍이 들거나 저항흔적이 있어야 되나, 부검 당시 양쪽 눈에 일혈점이 적고, 삭흔도 일률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양쪽 손에 멍이 없고 기도 내부도 깨끗하였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센터 의사 소외15의 의학적 소견○ 사건개요, 작업현장과 발견당시 재연사진에 나타난 현장상황 및 검안과 부검사진에 나타난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 중에서도 목맴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목맴에 의한 사망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자살이며 타살은 극히 드물고 사고사도 가능하지만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 본 건에서 첨부된 자료의 검토를 통해 타살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살 또는 사고사의 가능성을 명확히 감별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부검감정서의 참고사항을 보면, 망인이 4m 지상에 설치된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으나 현장소견(안전바 설치, 현수점 위치의 인위적인 매듭 형성 등) 및 부검소견상 사고상황에서 강한 저항을 했음을 시사하는 소견이나 의식을 잃을 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자살(스스로 목맴)에 더욱 부합하는 사망으로 생각된다고 하나, 이러한 소견으로 사고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진료소견서는 2007년에 이루어진 내용으로 사망 당시 망인의 상태를 반영하다고 보기 어렵고, 비교적 최근에 치료받은 ○○정신과의 소견서에 의하면 '면담 당시 자살사고는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자메시지 내용에서도 자살의 의사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본원 법심리과에 자문한 바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가 자살이라고 확정된 경우에 한해 자료에 나타난 주변 환경요인(심리적 스트레스 등)이 자살 시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으나, 자료 분석만으로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자체를 논단하기는 곤란하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인은 목맴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첨부된 자료의 검토를 통해 타살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고 보이나, 자살 또는 사고사의 가능성을 감별하여 논단하기는 어렵다.라) ○○○대학교 ○○○○병원 안과 의사 소외16의 감정결과○ 망인의 결막사진상 확인되는 좌안의 국소반점은 결막하출혈로 판단된다. 사진에서 양안의 충혈소견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결막하출혈도 이물질이 눈에 들어간 경우 발생할 수 있다.마) 범죄심리학 교수 소외17의 전문가의견○ 망인의 사망을 타살이나 사고사로 추정할만한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기 힘들다. 하지만 자살로 확신하기도 힘든데, 자살자들은 일반적으로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자살계획이나 자살사고를 이야기하곤 하지만 망인의 경우 이 같은 내용의 호소를 들었다는 주변인의 증언은 없다. 그러나 2014. 4.경 망인은 급속한 심경의 변화를 보였던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급속한 재정적 압박과 처와의 연락불가는 망인의 심리상태를 급속히 불안한 쪽으로 몰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로또를 사라고 여러 번 처에게 주문했던 점도 재정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였을 가능성이 있다. 4월 들어 처와 자주 연락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던 점도 심경의 변화가 심하였음을 추정하게 한다. 이런 요소들은 자살가능성을 높게 고려하게 하는 점들이다.바)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외18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망인의 의무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하면, 망인은 "사람들이 자신을 해코지할 것 같은 느낌"과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짐"을 호소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 있는 곳은 피하게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상기 내용에서 망인이 언급한 망상은 '피해망상'이 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증상에 부합한다. ○○정신과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부인이 바람을 피우지 않는 것을 이성적으로 인지하지만, 갑자기 감정적으로 의심이 들어 힘들다"는 내용을 호소하는데, 해당 내용은 '질투망상'이 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증상에 부합한다.○ 통상적인 망상장애의 유형은 색정형, 과대형, 질투형, 피해형, 신체형, 혼합형으로 분류된다. 망인이 호소한 내용은 각각 '피해망상'과 '질투망상'에서 볼 수 있는 증상의 한 가지이다. 2가지 증상을 비슷한 정도로 호소한다면 혼합형 망상장애로 분류 될 수 있다.○ 제공된 의료기록을 토대로 판단할 때, 망인의 망상장애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망인의 상태 및 치료내역과 사망은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특히 2013. 12. 9. 의료기록상 망인의 기분은 euthymic 상태, 즉 안정적이고 정상범위의 기분상태로 기술되어 있다. 의료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망인의 상태와 처치내용만을 바탕으로 추론하면, 망인의 망상장애 병력과 사망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사)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소외19의 자살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견○ 사망 시점 이전에 망인의 행동이나 심리적 변화가 직장동료들에게 관찰되지 않았으며, 사망 당일 반장인 소외3에게 에어호스 문제를 이야기하고 나서 "점심시간에 자신이 고쳐야겠다."고까지 의사를 전달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행동은 계획된 자살이나 충동적 자살, 모두의 양상에서 벗어나 있어 명확하게 자살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자살을 함에 있어서 망인이 선택한 에어호스는 그다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더욱이 그 줄이 자신과 친한 소외1의 송기마스크와 연결된 호스였던 만큼, 친구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수단을 선택한 것은 평소 망인의 성격이나 대인관계의 성향을 고려하였을 때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자살장소는 소외1의 작업장에 가까운 곳이었다. 굳이 망인이 자살을 시도할 목적이었다면 실제 사망장소와 여건이 동일한 자신의 작업장에서 시도를 했어도 자살은 가능하였다. 망인의 평소 인간관계, 업무태도, 동료관계 등을 고려할 때 어떤 이유에서 망인이 소외1의 작업장에서 자살을 시도하였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유서가 없는 것은 망인의 평소 가족이나 동료에 대한 책임감,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자살사망자 중에는 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령층에서는 자살이 성공할 경우 자신의 모든 생활과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어떻게든 자신의 메시지를 남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망인의 경우 평소 아내에게 자신의 기분이나 생각, 미안함 등을 문자로 전달하고 소통해왔던 행동특성을 보았을 때, 자신이 자살로 사망할 경우, 계속 자신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아내나 자녀, 그리고 함께 일을 해온 소외3이나 소외1 등에게 미안함이나 자신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없이 살아가라는 등의 메시지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그 어떤 실마리나 유서를 남기지 않은 것 역시 평소 망인의 성격이나 행동특성과 일치되지 않는다.○ 자살에 대한 사전경고도 없고, 자살수단이나 장소에 대한 설명력이 취약하며, 유서가 없는 경우는 대부분 우발적 혹은 충동적 자살인 경우이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 당일 및 그 전 전황은 망인이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할 만한 사건이 없었으며, 오히려 사망 3일 전에 딸이 오디션에 붙어 기뻐했다는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평상시와 다르지 않은 일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을 충동적 자살로 설명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기존에 자살원인으로 논의되었던 금융문제, 부부갈등, 정신질환은 그 수위가 자살을 염두에 둘 만큼 심각하지 않고, 망인과 그 배우자의 노력으로 해결가능한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모든 정황들을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단언적으로 확진하기 어렵다. 자살의 위험요소가 있었으나, 그 위험요소를 충분히 통제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자살로 추측할만한 목맴으로 사망했으나 그 수단과 장소, 사망시 옷차림이나 사망전 언행 특성들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자살사망자들의 행위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죽음에 대해 '자살로 보기 어려움'으로 의견을 정리하고자 한다.아)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소외20의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의 목과 가슴부위 그리고 좌측 발목과 우측 허벅지 부위의 상처에 표피박탈과 함께 이물질(쇳가루)이 부착된 소견이 관찰되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망인의 방진마스크가 파손되어 있었다. 이는 블라스팅 작업시, 고압으로 뿜어져 나오는 연마제에 의한 손상 및 파손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당시에 송기마스크가 벗겨진 상태에서 방진마스크의 파손이 동반된 상태이므로 쇳가루의 흡입으로 인해 심각한 정도의 호흡곤란을 겪었을 가능성도 높다. ○○○○경찰서 내사 보고 사진에서 발견되는 안검결막 출혈도 송기마스크가 벗겨진 상태에서 눈에 쇳가루가 들어가 초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즐에서 분사되는 연마제의 강한 압력에 의한 상해와 급격한 호흡곤란, 눈의 이물질로 인해 망인은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망인이 근무하였던 작업장은 매우 어둡고 좁고 복잡하며, 연마제 비산으로 인해 미끄러웠으므로, 망인이 작업장 내부에서 빠져 나오면서 머리 부위를 강하게 부딪쳐 두정부의 피하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상처와 호흡곤란, 눈의 이물과 두정부의 강한 충격을 받은 망인은 작업장 외부로 나왔어도 정상적인 신체 균형감각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더불어 미끄럽고 고르지 않은 외부비계 상황이 더해져, 발을 헛디뎠거나 미끄러져 외부비계 아래로 떨어져 실족하게 되었으며 그 순간 목 부분에 감겨있던 에어호스가 위로 당겨지면서 목을 조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 7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9 내지 13호증, 갑 22호증, 갑 23호증의 1, 2, 갑 24, 25, 29 내지 37, 39, 40, 42, 43, 44, 50 내지 56, 61, 62호증, 을 3호증, 을 4, 5호증의 각 1, 2, 3, 을 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증인 소외3, 소외1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 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3077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샌딩기 리모콘 수리를 하려다가 자신의 샌딩기에서 분사된 그리트에 맞으면서 눈에 그리트가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게 되자 이 사건 사다리를 통해 지상으로 내려가려 하였는데 외부비계를 통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둥글게 사려놓은 소외1의 에어호스에 몸이 감기게 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사다리 근처에 이르러 실족하는 바람에 외부비계 아래로 추락하였는데 그로 인해 몸에 감겨 있던 에어호스가 위로 당겨지면서 목이 조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망인이 사용하던 샌딩기 리모콘은 이를 작동시키는 검정색 전선이 피복 내에서 단선된 상태였다. 다만 위 검정색 전선은 피복 내 단선에도 불구하고 전선의 구부림에 따라 절단된 부분이 접촉되어 샌딩기를 작동시킬 수도 있는 상태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3에게 "샌딩기 리모콘이 자꾸 말썽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샌딩기 리모콘이 검정색 전선의 일시적인 접촉에 따라 작동되기도 하고 작동되지 않기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망인은 위와 같은 샌딩기 리모콘의 오작동으로 인해 작업에 지장이 생기자 작업 구역과 기계실을 오가면서 스스로 샌딩기 리모콘의 고장 여부를 확인하거나 수리를 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래와 같은 정황에 의하여 추론할 수 있다.㉠ 망인이 마지막으로 샌딩 작업을 하였던 장소는 별지 8. 그림에 "○"로 표시된 부분으로서, 망인의 에어호스와 샌딩기(샌딩호스)는 그 곳에서 발견되었다. 한편 망인의 송기마스크는 2번 섹션의 제일 오른쪽 부분(별지 8. 그림에 '2번 섹션 소외6'이라고 기재된 부분이다)에서 발견되었는데, 망인의 송기마스크가 발견된 곳은 마지막 작업 장소를 떠나 기계실로 가기 직전의 지점이다. 이는 망인이 송기마스크를 벗어둔 채 기계실로 이동하였음을 시사하는 정황이다.㉡ 반장 소외3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15분 전에 망인이 송기마스크는 벗고 방진마스크만 착용한 채 자신의 작업장을 벗어나 블록 위 족장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간 다음 계단을 통해 자신의 작업장인 2번 섹션으로 내려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와 같은 망인의 행동 역시 고장 난 샌딩기 리모콘을 수리하기 위해 블록 안팎을 오가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동료직원인 소외5은 2014. 10. 24.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망인에게 안 좋은 버릇이 있는데, 작업등을 비롯한 기기에 고장이 생겨 수리를 할 때에는 송기마스크를 쓰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 망인은 항상 송기마스크를 벗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소외5의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소외3이 목격한 망인의 마지막 모습은 고장난 샌딩기 리모콘을 수리하기 위해 블록 안팎을 오가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자신의 마지막 작업구역에서 샌딩기 리모콘의 고장 여부를 확인하거나 수리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자신의 샌딩기에서 분사된 그리트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래와 같은 정황에 의해 추론할 수 있다.㉠망인의 샌딩기 리모콘은 검정색 전선의 일시적인 접촉에 따라 작동되기도 하고 작동되지 않기도 하는 상태였다. 이로 인해 망인이 샌딩기 리모콘의 고장 여부를 확인하거나 수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의 의도와는 달리 샌딩기가 돌발적으로 그리트를 분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방진마스크는 그리트에 맞은 것처럼 오른쪽 필터 앞부분의 절반 정도가 훼손되었고, 방진마스크의 중앙 부분(코 부위)에도 긁혀진 것과 같은 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망인의 에어호스는 송기마스크와 연결되는 부분에서 120cm 정도 떨어진 지점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한편 망인의 얼굴과 목 부분에는 그리트가 많이 묻어 있는 상태였고, 망인의 눈 부위에서도 그리트가 발견되었으며, 망인이 입고 있던 옷 안에서도 상당량의 그리트가 발견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샌딩기 리모콘의 고장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를 수리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검정색 전선의 구부림으로 인해 샌딩기가 돌발적으로 작동하였고 그로 인해 그리트가 분사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와 달리 망인이 일종의 자해행위로 자신에게 스스로 그리트를 분사하여 방진마스크를 훼손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에어호스를 고의로 훼손하였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그와 같은 행위는 그 동기를 설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이 자살을 결행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그와 같은 무의미한 행위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망인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시야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다리를 통해 지상으로 내려가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래와 같은 정황에 의해 추론할 수 있다.㉠ 망인은 샌딩기에서 분사된 그리트가 눈에 들어가자 시야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지막 작업구역을 어렵게 빠져나온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머리 부분의 '두정부 피하출혈'은 혹이 생길 정도로 물체에 부딪힌 충격에 의한 것이고 오른쪽 허벅지 부위의 상처는 긁힌 상처(표피박탈)라는 부검의의 소견은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한다.㉡ 망인이 마지막 작업구역을 벗어나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는 소외4의 작업구역을 지나 외부비계 쪽으로 나간 다음 이 사건 사다리를 통해 지상으로 내려가는 것이었다. 이 사건 블록의 내부에 내부비계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 칸들의 가로 방향으로 협소한 맨홀이 있는 등 내부구조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소외4의 작업구역을 지나 이 사건 사다리 쪽으로 향한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망인이 이 사건 사다리 근처에서 목이 조인 채 발견된 것은 망인이 그 곳을 자살 장소로 선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사다리를 통해 지상으로 내려가려 하다가 그 곳에서 실족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망인이 자살을 결행하려 하였다면 자신의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작업구역 근처에서 이를 결행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 사건 사다리 근처에서 소외1의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자살을 시도할 만한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망인은 외부비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외1의 에어호스에 몸이 감기게 되었고, 시야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다리 쪽으로 향하였다가 아래로 실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래와 같은 정황에 의해 추론할 수 있다.㉠망인이 외부비계로 나와 이 사건 사다리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어떠한 자세로 이동하였는지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눈 속에 그리트가 들어가고 머리 부분에도 부상을 입은 망인으로서는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부비계는 바닥이 평평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단차가 있었으며, 분사된 그리트로 인해 미끄러운 상태였다. 시야확보가 어려운 망인으로서는 외부비계를 기어서 이동하였거나 걸어서 이동하던 중 넘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소외1가 둥글게 사려 놓은 에어호스가 망인의 몸에 감기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블록의 가장자리에 설치된 외부비계에는 작업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단 핸드레일과 상단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다리가 설치된 부분에는 비계로 이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두기 위하여 상단 핸드레일만 설치되고 하단 핸드레일은 설치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별지 5.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단 핸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의 폭은 사다리의 폭보다 훨씬 넓다. 이로 인해 외부비계에서 사다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을 잘못 디디게 되면 사다리 옆의 공간을 통해 지상으로 추락하게 된다. 망인은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 사건 사다리로 이동하려 하였다가 사다리의 위치를 잘못 파악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아래로 추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이 사건 사다리 근처에 이르러 실족하는 바람에 외부비계 아래로 추락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의 몸에 감겨 있던 에어호스가 위로 당겨지면서 목이 조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래와 같은 정황에 의해 추론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11:35경이었고, 소외8이 에어호스의 매듭부분을 촬영한 것은 11:54경이었다. 그런데 소외8이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사고 현장에는 현장작업자들 이외에도 안전경영부 직원 3~4명과 선행도장부 관리직 직원 5~6명이 도착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8이 사진을 촬영하기 이전에 누군가에 의해 매듭의 모양이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에어호스의 한쪽 끝은 기계실 공기주입구에 연결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 끝은 소외1의 송기마스크에 연결되어 있었다. 위와 같이 양쪽 끝이 각각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외8이 촬영한 사진(별지 6.)과 같은 매듭 모양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망인이 자살을 할 의도로 별지 6. 사진과 같은 매듭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볼 수 는 없다.㉡ 망인이 핸드레일에서 밑으로 내려온 에어호스에 목이 감긴 채 사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형태로든 핸드레일에 에어호스의 매듭이 있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만일 망인이 자살을 의도하여 매듭을 매었다면, 매듭을 단단하게 매었을 것이고 매듭을 맨 시점부터 공기가 통하지 않았거나 일부의 공기가 통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급되는 공기의 양은 매우 적었을 것이다. 그런데 소외1는 약 15분전부터 공기가 약하게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으나 계속 작업을 진행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자 작업구역 밖으로 나온 바 있다. 이와 같이 소외1에게 공급되는 공기량이 약 15분 동안 점진적으로 줄어든 것은 망인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매듭이 형성되었고, 그 매듭이 처음에는 단단하지 않았으나 망인의 체중으로 인해 점점 조여진 것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자살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범죄심리학 교수 소외17은 망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토대로 "2014. 4.경에 이르러 원고와 망인이 자주 연락을 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망인의 심경변화를 추정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살가능성을 높게 고려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망인은 2014. 4. 13.까지는 자택인 성남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2014. 4. 15.부터 4. 22.까지 사이에 매일 1회 망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사고 발생 전날인 2014. 4. 25.에는 2차례에 걸쳐 망인에게 전화를 하였던 점, 망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가 발신 정지되자 조카들의 휴대전화를 빌려 원고와 통화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소견은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심리적 배경 내지 동기를 합리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센터 의사 소외15의 의학적 소견,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외18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다가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소외19의 자살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견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망상장애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연체한 카드대금이나 보험료도 망인의 수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의심으로 인해 부부간에 다소간의 감정적인 불편함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에 이르러 부부간의 불화가 특별히 심각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동기로 거론된 정신병력, 재정상황, 부부간의 불화 등은 자살의 동기라고 보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의 휴식시간 동안 소외3에게 리모콘 오작동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 타임만 더 작업을 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고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또한 망인은 위 휴식시간 동안 동료직원인 소외5에게 "컵라면 사 왔으니 같이 먹자."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자살을 염두에 둔 사람이 이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망인이 자살할 의사가 있었다면 자신에게 익숙한 자신의 작업장소에서 자신의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망인이 자신의 작업장소도 아닌 곳에서 소외1의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추론으로 보일 뿐이다.㉣ 눈에 그리트가 들어가 앞이 잘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2층 높이에서 다리가 닿지 않을 정도로 에어호스의 길이를 재고 핸드레일에 인위적으로 매듭을 형성한 다음 아래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도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별지 1. 샌딩기 리모콘(상단) 및 작업등(하단)별지 2. 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 에어호스의 모습별지 3. 이 사건 블록의 형상별지 4. 블록 내부의 맨홀 모습별지 5. 핸드레일과 사다리의 형상별지 6. 소외8이 촬영한 매듭 사진별지 7. 망인의 방진마스크(훼손된 모습)별지 8. 망인의 작업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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