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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결정취소

2018누3026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2.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7행의 “원고”를 “참가인”으로 고친다.○ 3면 9행의 “11호증”을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3면 12행 및 5면 16행의 각 “원고”를 “원고들”로 고친다.○ 3면 21행의 “갑 제9, 10, 11, 12, 13,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갑 제9, 10, 11, 13, 14, 17호증, 을 제1 내지 5, 16,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주치의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4면 18행의 “수요일”을 “화요일”로 고친다.○ 4면 21행의 “2014. 1. 4.”을 “2014. 1. 3.”로 고친다○ 5면 3행의 “종전신청”을 “종전 신청 당시”로 고친다.○ 5면 8행부터 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할 수 있는 설명은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참가인이 2016년도에 2014. 1. 3.자재해, 2015. 6. 10.자 재해, 2016. 2. 17.자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앞선 재해부터 순차적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 재해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한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병 부위가 2014. 1. 3.자 재해와 이 사건 재해는허리 부분이고 2015. 6. 10.자 재해는 눈 위 이마 부분인 점, 참가인은 2016. 2. 23. ○○병원과 ○○병원을 내원하여 2014. 1. 3.자 재해와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진단서들을 발급받았는데, 이 사건 상병이 포함된 진단서에는 2014. 1. 3.자 재해로 인한 제3요추, 제5요추의 압박골절(기왕증)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참가인과 ○○ 사이의2016. 2. 29.자 합의각서에는 참가인이 위와 같이 발급받은 진단서들을 모두 포함하여손해배상 등을 합의한다는 내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재해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면 이 사건 종전 신청 당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도 함께 요양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⑥ 일반적으로 염좌의 진단은 문진상 환자의 호소 내용, 수상 경위, 수상 정도등에 많이 의존하고 현재까지 ‘염좌 및 긴장’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능적, 영상의학적 검사법은 없으므로 검사결과 등 객관적 자료만을 가지고 상병 원인을 알기 어렵고, 환자 본인이 상병을 사실과 달리 설명하더라도 환자 본인이 설명한 대로 의무기록지 및 진단서에 상병 원인이 기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이 사건 상병과 같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참가인은 요추 3, 5번 압박골절이 동반된 상태로 척추의 후만 변형이 존재하며 협착증도 공조하고 있는 상태 등으로 정상인보다염좌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므로 이 사건 재해 이외에 다른 원인을 이유로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면 13행의 “재해로”를 “재해를”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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