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불지급 처분취소
2018누3034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피고가 2016. 9. 27. 원고에게 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표와 같이 고치고, 제4쪽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위치 정정 전정정 후 제2쪽 제7행하다한다 제2쪽 제11행8. 5.8. 25. 제2쪽 제15행재산재산정 제3쪽 제5행 원고의 원고의 상태를 제3쪽 제18행 20041. 2004. 1. 제4쪽 제2행 및 제5쪽 12, 18행이 법원 제1심 제4쪽 제3행 증사 증상 제4쪽 마지막행이제1심제5쪽 제1행감정촉탁결과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제5쪽 제3행 및 제6쪽 제13, 14행 대중교통이 이용가능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제5쪽 제11행 13호증 13, 15 내지 18,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제5쪽 제19행 보이고보이는데,제5쪽 마지막행 없는 사정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2009. 12. 11.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피고로부터 자가용 기준으로 산 정한 이송비를 지급받았고, ○○○대학교 ○○○○○병원의 원고 주치의도 2012년과 2016년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보행장애가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다는 소견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그 후 ○○○대학교 ○○○○병원에서도 2016. 12. 14. 같은 취지로 소견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기간에 척수자극술 등의 시술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아지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약물치료나 신경치료 등을 받아 온 점제6쪽 제5행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은대중교통을 이용한 횟수가 그리 많지 않은제6쪽 제6행 피고에서 피고에게서 제6쪽 제11행 교통비가 금액이제6쪽 제12행지급되는 일정한 금액이 이송비로 제6쪽 제13행이송비정액의 이송비다 음(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볼 때 대중교통수단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됨.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것과 같은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원고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이유로 위험을 감수하고 대중교통수단을이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치료 후 감각이나 운동기능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신경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처치를 받는 상황에서 안전한 통원을 위해 자가용 기준 교통비를 인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봄.2.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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