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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8누303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7구단108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내용가. 제1심 판결 중 제2의 나. 2) 가)항 부분(제3면의 제9~12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제1심 감정의는, 원고가 제출한 MRI 영상 3장(① 2016. 7. 20. 촬영분, ② 2017. 1. 3. 촬영분, ③ 2017. 7. 17. 촬영분) 중 ①, ② 영상에서는 이 사건 상병(L2-3, L3-4 극간인대 부분 손상)의 흔적이 발견되지만 ③ 영상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2017. 11. 30. 촬영분 MRI 영상(이는 감정 당시에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 모두 치유된 상태인데, 위 극간인대 파열은 심하지 않아 무시하여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나. 제1심 판결의 제3면 중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당초 피고의 자문의가 극간인대 손상이 없는 것으로 오진을 하는 바람에 재활 운동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추가 상병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와 같이 오진을 한 피고 측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의가, 극간인대 파열은 압박골절에 대부분 수반되는 것으로 무시하여도 될 정도이고, 원고의 운동시기 또한 수상 후 3개월 이후로서 무리하게 빨리 시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자문의가 오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자문의가 오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전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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