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2018누303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255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이 법원의 심판 범위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제9급 15호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3호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에 대한 제3급 3호의 장해등급결정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제9급 15호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각하 부분의 인용을 구하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부대항소와 위 각하 부분의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가 항소한 위 장해등급 제9급 15호 결정처분 취소 부분에 한정된다.2.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8행 '반드시 일하는'을 '반드시 일치하는'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에 별지 관계법령과 피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위 각하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3. 추가 판단가. 피고의 주장산재법 시행령 [별표6]과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장해등급 제7급 4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 상실률이 50%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신체감정의는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25%이고 국가배상법 상 노동능력상실률표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률이 30%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산재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제7급 4호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감정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순된 내용의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4호로 인정할 수는 없고, 위 노동능력 상실률에 의할 경우 산재법상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를 초과할 수 없다.나. 판단산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산재법 시행령 [별표6]과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5]에는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대한 장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이러한 경우에는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산재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신체장해 정도에 준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970 판결 참조). 그리고 맥브라이드표나 국가배상법상 노동능력상실률표에는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추적용하여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참조).제1심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왼쪽 다리 관절 부위의 운동범위 등을 측정하고 그 기능상 장해 정도에 따라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맥브라이드표에 의하여 25%로, 국가배상법 상 노동능력 상실률표에 의하여 30%로 각 평가하였다. 그런데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의한 신체장해는 다른 장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자체 (Stand-only)의 정도 등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이 법원의 제1심 신체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위와 같이 맥브라이드표나 국가배상법 상 노동능력 상실률표에는 복합 부위통증 증후군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없어 이를 그대로 유추적용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맥브라이드표나 국가배상법상 노동능력상실률표에 의한 제1심 신체감정의의 위 노동능력 상실률의 평가내용은 원고의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의 정도 등을 판정하기 위한 관절 운동범위 등에 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 그 노동능력 상실률을 그대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의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5] 제5호 가목 5)의 '노동능력'에 대입할 수는 없다.원고의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은 5분 정도의 보행도 불가능하고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통증이 조절되지 아니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인 점(갑2호증), 이와 같이 지속되는 왼쪽 발의 통증에 대해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약물치료, 교감신경차단과 경막외 차단을 포함한 신경치료, 척수자극기 삽입술 등의 보존적, 중재적 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왼쪽 발의 통증과 기능저하가 지속되고 있는 점, 그 통증의 양상은 날카롭게 칼로 베는 듯한 통증으로서 피부에 자극이 있으면 악화되며, 그로 인한 심한 이질통, 피부색 변화, 부종, 수면장애 등까지 동반된 상태인 점(제1심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신체감정의는 위와 같은 원고의 왼쪽 발의 관절 운동범위 등과 함께 이러한 통증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4호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5] 제5호 마목의 '동통 등 감각이상'에 의한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서는 노동능력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의 있는 경우 제7급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이거나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서 산재법 시행령 [별표6] 제7급 4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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