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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 정정 승인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취소

2018누303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739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징수처분은 원고가 매달 수령하는 상병연금 3,706,840원 중 10%인 370,6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 원고는 이미 부당이득금을 완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수처분으로 원고의 경제적 상황이 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어려워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징수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호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이며, 수급권자에게 과도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보험수급권자의 정당한 보상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건전한 국가재정 운용 및 적법행정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다.나. 판단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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