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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누3067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1986. 12. 31.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은 1형(1/1), 심폐기능은 정상(F0),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tba) 판정을 받았고, 당시 심의결과 요양대상으로판정되어 2014. 5. 8. 사망할 때까지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2016. 3. 28. 망인의 진폐증에 대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4. 7. ‘망인은 진폐정밀진단을 통해 요양결정을 받은 후 사망 시까지 계속 요양하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 상병의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 지급하는 장해급여 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피고는 그 후 진폐보상연금 도입(2010. 11. 21.) 이전부터 진폐로 요양 중인 경우에도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된다는 업무기준이 새로 마련됨에 따라 2017. 7. 4.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면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1986. 12. 31.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을 당시의 장해등급기준에 따를 때 장해등급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생전에 진폐병형 1형 진단을 받을 당시 시행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망인에게 해당하는 장해등급기준이 없었지만, 2003. 7. 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어 망인과 같이 심폐기능 장해가 없고(F0) 진폐병형이 1형인 경우에 장해등급 13급을 부여하는 기준이 신설되었는 바, 위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은 그 부칙에 의하여 망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당심에서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중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부분은 철회하였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진폐증과 장해급여 판단기준산재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해석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등 참조),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도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그런데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등 참조),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로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을 신설하면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와 장해급여를 제외하기 이전의 산재보험법령도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4.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고 있었다(대법원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따라서 진폐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른 상병과는 달리 진폐증을 진단받고 산재보험법령의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 바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있다.2)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기준가) 망인이 1986. 12. 31. 진폐증 1형 진단을 받을 당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1991. 12. 12. 대통령령 제13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3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을 1급부터 14급까지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었으나, 진폐근로자에 대한 신체장해등급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나) 1995. 4. 29.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57조 및 [별표 5]에서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진폐증의 병형과 심폐기능의 장해정도 등을 토대로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당시 위 [별표 5] 4. 장해등급기준에서는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경우(F0)에는 진폐증 병형이 2형 이상으로 판정된 자만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다) 그 후 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어 즉시 시행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제57조 [별표 5]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 4. 장해등급기준에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도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위 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서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3) 망인의 장해급여청구권 발생 여부살피건대, 진폐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과 관련한 산재보험법령의 개정 취지 및경과, 진폐증의 특성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경우와 같이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된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정상으로 진단받고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사람도 위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① 산재보험법령은 진폐증에 관한 신체장해등급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가 1995. 4. 29.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을 신설하고, 2003. 7. 1. 다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심폐기능의 장해 없이 진폐병형 1형 진단을 받은 진폐근로자에게도 장해등급 13급을 부여하는 등 진폐증과 관련하여 장해등급을 점차 확대하여 왔다.② 장해급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병의 치유 시점에 발생하지만, 산재보험법령은 진폐증의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하여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진폐근로자의 경우 장해급여청구권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③ 이와 같은 진폐증과 관련된 산재보험법령의 개정 취지가 진폐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진폐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개정 시행규칙에서 부칙 제3항의 경과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개정 취지등을 염두에 두고 그 적용범위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④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3항 중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된 장해에 대하여 적용한다.”라는 부분(이하 ‘이 부분 부칙조항’이라 한다)은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전에 이미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진단받고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 당시에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진폐근로자에게도 개정된 [별표 5] 제호의 장해등급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개정 시행규칙의 변경 전후를 대비하여 보면 [별표 5] 제4호의 개정내용은 진폐증의 장해등급으로 13급(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을 신설한 것이 유일하므로, 이 부분 부칙조항의 적용범위는 망인과 같이 심폐기능 장해가 없으면서 진폐병형이 1형인 경우에만 문제된다.㉡ 이 부분 부칙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3항 후단은 ‘[별표 4]및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4]는 진폐근로자 이외의 일반적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칙 제3항 후단의 ‘치료의 종료’는 개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 소정의 ‘치유’,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될 무렵은 물론 최근까지도 앞서 본 종전처분의 처분사유와 같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의 경우에는 상병이 치유된 것이 아니어서 상병의 치유 후 장해가 남는 경우에 지급하는 장해급여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왔는데, 이 부분 부칙조항은 이와 같은 피고의 실무관행을 기초로 마련된 것이고, 진폐근로자들 역시 이러한 피고의 실무관행에 따라 비교적 근래까지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중에는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부칙조항을 해석할 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부칙조항이 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심폐기능의 장해는 없으나 진폐병형 1형으로 판정받고 그 합병증으로 요양급여를지급받고 있는 진폐근로자를 개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서 신설한 장해등급 13급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4) 소결따라서 망인은 이 부분 부칙조항에 따라 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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