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누311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897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3면 14행부터 4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①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기 전에 사회복지사자격, 요양보호사자격 등을 취득하고 아동보호시설에서 2년 정도 근무했던 경험이 있으나 성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에서 근무했던 경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와 성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는 그 내용 및 강도가 상당히 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시설은 당초 원고와 같은 신입직원에 대한 교육을 '기간: 2015. 3. 2.-2015. 3. 20. 3주간(토, 일 제외), 시간: 13:30~16:30으로 하여 실시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간단한 소개교육 등을 받은 후 정식 업무에 투입되어 생소한 업무한경에 충분히 적응할 만한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갑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서 하였던 주된 업무는 식사, 씻기, 대소변 가리기 등 중증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보조인데 이에 부수하여 식사준비, 설거지, 청소 등의 업무까지 하였고, 원고에게 공식적으로 배정된 생활지도대상 장애인은 1일 평균 6명 정도였으나 원고가 실제로 생활지도를 한 장애인은 10명이 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 및 물리 치료가 실시되고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업무를 하는 등으로 원고의 업무랑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1호증의 기재 내용과 이 사건 시설 및 중증장애인들의 특성과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갑 제20, 25호증, 을 제19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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