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누314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347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 부분 ○ 2쪽 아래에서 5행의 “2016. 11. 28.”을 “2016. 11. 17.”로 고친다. ○ 3쪽 9행의 “2015. 12. 1.”부터 같은 쪽 10행의 “늘어났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015. 4. 8.부터 소외1가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금형부는 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 ○ 3쪽 12행의 “출근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출근한 후 뒷산에 가서 단전호흡, 기체조 등을 하고 내려와 아침식사를 하는 등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 용무를 본 후 8:30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 4쪽 아래에서 6행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3행까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1960.생략생 남성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30년 동안 하루 20개비의 담배를 흡연해왔고, 평소 일주일에 3회 빈도로, 한 번에 소주 10잔 정도의 음주를 하곤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11. 28. 기타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으로 한 차례 진료를, 2015. 3. 20.부터 2015. 12. 10.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 ○ 5쪽 3행의 “급형작업”을 “금형작업”으로 고친다. ○ 5쪽 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6쪽 9행의 “고질혈증의”를 “고지혈증의”로 고친다. ○ 6쪽 11행부터 같은 쪽 13행까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금속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 7쪽 9행과 같은 쪽 11행의 각 “급형제작”을 각 “금형제작”으로 고친다. ○ 7쪽 13행의 “③”부터 같은 쪽 15행의 “않는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원고는 6시 30분경에 출근한 후 8시 30분까지는 본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단전호흡, 기체조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데 시간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근무시간 중에는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어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 ○ 8쪽 2행의 “고용노동부 고시에”부터 같은 쪽 3행의 “못하는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처분 이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에 의하더라도 만성적인 과로의 인정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 ○ 8쪽 3행의 “⑥”부터 같은 쪽 5행의 “있었던 점,”까지를 삭제한다. ○ 8쪽 5행의 “⑦ 이 법원의”를 “⑥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8쪽 10행의 “제시한 점,”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꾸준한 당뇨병 치료(특히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공복혈당 수치가 무려 248~398로 나타나 당시 이미 상당히 중증 상태였다고 보이고, 실제 다발성 당뇨 합병증까지 동반하여 수차 치료를 받았다)와 고혈압 등의 관리가 필요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장기간 계속하여 하루 20개비의 담배를 흡연해왔고, 평소 주 3일에 하루 소주 10잔 정도의 음주를 하는 등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왕 질환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 8쪽 12행의 “원고가”부터 같은 쪽 14행의 “적법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에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도 상당히 관여하고 있다고 보여 원고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말미암아 발병하였다거나 기왕의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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