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누318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045,1심-대법원,2018두4859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3행의 “1993년경까지” → “1987. 1. 1.부터 1991. 9. 27.까지”○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을 제2호증” → “을 제2, 3호증”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2010. 4. 13. 폐기능 검사 후 사망 전까지 폐기능 검사를 하지 못하여 폐기능 악화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의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2010. 4.경부터 사망일까지 점차 악화되었다. 망인의 사망 전 심초음파검 사 결과 심구축률이 호전되고 심장의 내경도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망인의 직접사인인 폐렴의 발병에 기존 질환인 심부전이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심부전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심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심부전이 발병·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망인의 만성폐질환이 기존 심부전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나. 판단갑 제3, 4,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각 진료 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 oo대학교 oo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는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갑 제3호증).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 내과 의사도 제출된 흉부사진상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10. 4.경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망인의 노력성 폐활량이 감소한 것은 울혈성 심부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는데(제1심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는 oooooo연구소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갑 제4호증).○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망인의 진폐증은 병형 제1형, 심폐기능 F0(정상) 또는 경도장해(F1) 수준, 장해등급 제13급 또는 제7급으로서 비교적 경미한 상태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는 망인의 진폐병형이 2010.5. 17. 제2형(2/1), 2013. 11. 14. 제2형(2/2)으로 진행하였다는 소견을 밝혔는데, 위와같은 진폐병형의 변화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진폐병형 제2형으로의 변화가 진폐증의 급격한 악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폐부종의 원인은 크게 심장의 질병이나 장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심인성과 그 밖의 비심인성으로 나뉘는데, 심인성은 심부전에 따른 폐정맥 정수압의 상승으로 유발되고, 비심인성은 주로 급성호흡부전증후군에 의하여 유발된다(이 법원의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병원의 흉부외과 의사는, 망인이 2015. 8. 3. ○○○○병원 입원 당시 촬영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는 폐부종 등 특별한 소견이 없었으나, 2015. 9. 28. 망인이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을 당시 호흡 곤란의 주요 원인은 양측 폐의 폐부종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제1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는, ‘망인이 ○○○○병원 내원 당시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가장 심한 단계의 호흡곤란으로 기록되어 있고, ○○병원 내원 당시에는 기관삽관을 한 채로 내원하였다’, ‘진폐는 만성질환으로 이와 같이 급격한 호흡부전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제1심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에 대한 2016. 11. 4.자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의사는, 망인의 심근경색에 관하여 ‘2015. 7. 13.부터 흉통이 시작되었고, 2015. 7. 16. 흉통이 더 심해져서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48시간 동안 헤파린을 투여하고(주사 항응고치료), 아스피린, 플라빅스 등 경구 항응고 치료와 심근경색 및 심부전에 관련된 투약을 지속하였다’는 소견을 밝혔다. 아울러 망인의 울혈성 심부전의 진행 정도에 관하여, 아래 검사 결과와 같이 심초음파상 심장비대 및 심기능의 심한 저하가 관찰되고, 폐울혈과 폐부종이 지속되었으며, 심기능의 저하가 심하여 심부전이 조절되지 않고 급사의 위험도가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다만 ‘2013. 11. 15. 삽입형 심장재동기화치료-제세동기 시술 후 2015. 7. 16. 심장비대(LVDd/s 4.41/3.27), 심구축률 52%, 2015. 10. 2. 심장비대(LVDd/s 4.04/2.86), 심구축률 53%로 심부전이 종전보다 일부 호전된 상태였다’는 소견을 밝혔다(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2016. 12. 1.자 사실조회 결과).이에 관하여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는, ‘심구축률 52% 및 심장 내경은 정상이나, 영상소견과 폐기능 검사자료를 참조할 때 사망 시 심장비대와 폐부종이 있었으므로 망인이 심각한 심부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심장의 구축률이 심하게 떨어졌을 때 폐부종이 오므로 위 검사 결과에 의문이 든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이 법원의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oooooo연구소도 ‘2015. 10. 2. 실시한 심장 초음파검사 결과 망인의 심구축률은 53%로 정상이었으나, 당시 심장 초음파검사는 빈맥과 불량한 영상 질로 인하여 정확한 검사라 보기 어렵고, 심부전 진단에 민감도와 특이도가 매우 뛰어난 혈액 중 NT-proBNP가 32,000pg/㎖까지 상승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며, 2015. 7. 21. ○○대학교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검사결과 폐기종이 뚜렷하지 않아 망인의 사망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갑 제4호증).따라서 망인의 사망 전에 시행한 심장 초음파검사 결과 심구축률이 일부 호전된 양상을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심장 질환이 회복되었다거나 사망 원인이었던 폐렴의 발병에 기존 심부전의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호흡기 및 알레르기 내과 의사들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하여 심장질환의 빈도가 증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심부전도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는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심장질환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정도이고, 이를 망인의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심부전의 발병·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정도의 의견을 밝힌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 내과 의사는, ‘폐렴이 발생하기 전인 2015. 9. 9. 흉부 사진은 폐기능 검사가 정상이었던 2009. 1. 19.에 비하여 심비대도 호전되어 있고 늑막에 흉수도 거의 없으며, 진폐증이 폐성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흉부사진상 폐기종도 거의 없다’, ‘망인의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의학적 사유는 진폐증보다는 기존의 심장질환 및 심장질환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수 있는 만성신장질환이라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은 1994년부터 심장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1994. 9. 1.부터 2013.11. 14.까지 심구축률이 13~35% 수준이어서 심부전의 정도가 심하였으며, 뇌출혈 및 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폐렴의 위험인자로 고령, 흡연,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는데, 망인은 사망 당시 73세의 고령이었으므로 노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 신체기능의 전반적인 저하 등이 원인이 되어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망인은 분진작업환경에서 근무를 마치고 20년 이상 경과 후 사망하였고, 2009년까지 폐기능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 따라서 망인은 중증 울혈성 심부전에 동반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고,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위와 같은 폐렴의 발생이나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폐렴의 회복을 지연시켰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부차적이고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에게 폐렴을 유발시켰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 관하여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 oooooo연구소,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 내과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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