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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누319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43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항소 이유의 요지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70.5. 15.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참여한 야유회는 망인의 사업장인 ○○○○음료 주식회사 호서영업부문 광주영업팀 ○○○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이고, 명사십리 해수욕장 바닷가 산책은 정식행사는 아니더라도 야유회 일정 중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또한 전년도에도 같은 장소에서 바닷가 산책을 하고 입수한 사실도 있으므로, 망인이 과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수한 것이 사회통념상 예측불가능하거나 돌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망인이 바다에 빠져 익사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가. 관련 법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은 2015. 10. 23. 예정된 '2015 체육행사'에 맞춰 그 전날인 2015. 10. 22. 오후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야유회(이하 '이 사건 야유회'라 한다)를 간 것으로, 오후 반가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전 직원이 참여한 점, 체육행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는 점, 비용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공식 지원비가 충당된 점, 사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상급부서에 상황을 보고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야유회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개최된 행사이다. (2) 망인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 직원 8명은 전남 완도군에 있는 명사십리 해수욕장 부근 숙소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16병을 나눠 마셨는데, 망인의 정확한 음주량은 알 수 없으나, 망인의 주량은 소주 2~3병이고 당일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기분 좋게 취한 정도라고 회사 동료들은 진술하였다. (3) 전 직원은 식사 후 19:30경 숙소 근처에 있는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산책을 나가기로 했는데, 망인, 소외2, 소외3이 먼저 도착했고 망인은 바다에 입수하였다. 당시 파도가 심해 위험하니 소외2과 소외3이 나오라고 하여 망인이 바다에서 나왔을 때 망인은 상·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였는데, 가렵고 따갑다고 하면서 다시 바다에 입수하였다. (4) 그 후 소외2과 소외3은 망인이 보이지 않자 20:08경 119에 신고하였고, 20:23경 119구조대가 도착하여 수색하다가 20:38경 망인을 발견하여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망인은 사망하였다. (5) 당시 파도 높이는 1~1.5m이었고 만조시간을 약 2시간 경과하였으며, 근처에는 조명이 없는 상태였고 경사가 급해 약 15m만 들어가도 성인 남성이 바다에 빠질 수 있었던 점, 날이 어두워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던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속옷만 입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망인이 스킨스쿠버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더라도 망인의 사망 원인은 바다에 빠져 나오지 못한 익사 사고로 보인다. (6) 한편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이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가기로 한 것은 저녁을 먹은 후 소화를 위해 산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계절과 날이 어두웠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야유회의 일정으로 바다에 입수할 계획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은 따로 수건을 챙겨가지 않았고 옷이 젖는 것을 막기 위해 탈의하여 직접 바다로 들어갔던 점, 망인의 동료인 소외2과 소외3은 망인에게 위험하니 바다에서 나오라고 하거나, 입수하지 말라고 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바다에 입수한 행위는 망인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위험을 감수하고 입수한 것이므로, 과거 같은 장소에서 다른 동료들과 입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야유회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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