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누328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64057,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6.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의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2행부터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 제2쪽 제3~4행의 "○○○○○○ … 입사하여"를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로, 제5행의 "2015. 사무실에서"를 "2015. 11. 12.(목) 23:00경"으로, 제6~7행의 "2015. 11. 15. 0 "2015. 11. 15.(일) 19:00~19:45경"으로 각각 고쳐 쓴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쪽 제1행부터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쪽 제8행부터 제7쪽 표 아래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마) 망인은 ○○○○ 분양 업무 외에 속초 ○○○ 사업 관련 업무 등도 담당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업무는 ○○○○ 분양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고, ○○○○ 시범 단지 완공 후 처음에는 소외1 이사와 함께 인허가 관리 및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13. 3. 소외1 이사가 퇴직한 후에는 이를 혼자 담당하였다.』 ○ 제4쪽 제11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3) 망인이 사망할 무렵 정황 및 발견 당시 상태 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5. 10. 29. 망인에게 전화로 같은 해 11. 30.까지만 근무하여 달라고 하며 사직을 권고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모회사인 ○○○의 경영기획본부장으로 ○○○○ 사업의 담당 임원인 소외2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부탁으로 현장을 방문한 기회에 망인에게 다시 한 번 권고사직의 뜻을 전하고 그 불가피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추정일 전날인 2015. 11. 12. 18:00경부터 20:30경까지 ○○○ 소속 위 소외2 등 3명과 이 사건 회사 소속 망인, 대전사옥 관리소장 소외3 등 3명 총 6명이 대전사옥 근처 중식당에서 회식을 하였는데, 그 날이 대입수능시험이 있던 날이라 주로 수능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으나, 망인은 회식이 끝나갈 무렵 자신이 회사 직원으로서 참석하는 마지막 회식자리가 될 것 같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 라) 위 회식 후 망인은 위 소외3과 인근 맥주집에서 2차로 생맥주를 마시면서 퇴사로 인한 가정적인 문제와 분양이 안 되는 것이 본인 책임만은 아닌데도 본인이 권고사직을 당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날 23:00경 헤어졌다. 마) 한편, 위 소외2는 ○○○○는 ○○○이 2004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약 40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한 중요한 프로젝트였으나 기대와 달리 국내 경기 침체 등의 원인으로 분양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고 모든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자신도 ○○○○ 프로젝트를 담당한 임원으로서 지지부진한 사업 성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망인은 분양 및 사업관리를 담당한 실무책임자로서 개발사업 분양, 사업파트너 물색 등 최선을 다하였으나 성과가 없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바) 위 소외3도 피고측 oo지역본부에서 재해조사 시 사업주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망인은 업무관련 보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에게 직접 하였고, ○○○○ 사업 특성상 모회사인 ○○○에도 업무 실적이 공유되므로 실적이 전무했던 망인으로서는 이중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였다. 사)원고는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2016년부터 실업자가 된다고 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주말에 집에 와서도 잠을 못 잘 정도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아) 망인이 2015. 11. 15. 사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을 당시 상의는 속옷(런닝), 하의는 내복 차림이었다.』 ○ 제5쪽 제1행의 "건강상태" 뒤에 "및 가족관계"를 추가하고, 제2행의 "망인은"을 "망인(1966. 8. 21.생)은"으로 고쳐 쓰며, 제7행의 "받았다."를 "받았으나, 위 각 건강검진 결과 종합판정은 모두 '정상B'였다."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9행 아래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라) 한편, 망인은 2012. 3. 27. 출근 도중 식은땀을 흘리고 호흡이 곤란하게 되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다음날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결과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같은 해 4. 5.과 4. 19., 5. 17. 세 차례 위 병원으로 외래 내원하였다. 마) 망인의 가족으로는 처인 원고(○○○○병원 간호사이다)와 두 딸(1996. 7. 16. 생, 2003.7.2.생)이 있다.』 ○ 제5쪽 제19행의 "피고의" 뒤에 "oo지역본부"를 추가하고, 제6쪽 제1행의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한편, 위 자문의는 망인의 기존 병력과 관련해서는 2006년 혈관조영술에 의해 버거씨병이 확진되었고, 2012년 혈관 막힘 증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 3. 27. 말초동맥 폐쇄성 질환으로 확진되어 항혈 전제 치료를 하였으나 버거씨병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그러나 당시 심부정맥 혈전증은 보이지 않았다고 하며, 2012. 3. 27. 호흡 곤란이 온 적 있었으나 당시 결론은 공황장애로 나왔고, 심장초음파검사도 정상범위 내 소견이었으며, 이학적 소견도 특이한 소견이 없고, 혈액검사도 특이한 이상소견이 없었다고 정리하고 있다.』 ○ 제6쪽 제2행의 "라)" 다음에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를 추가하고, 첫 번째 표 아래 제1행의 "마)" 다음에 "역시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인"을 추가한다. ○ 제7쪽 표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바) 한편, 피고의 심사기관 자문의는 '정황적으로는 위험인자들과 함께 버거씨병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업무조사상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한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정도의 과도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볼 때에 업무성과가 저조한 데다가 구체적으로 재해 발생 2주 전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감안할 때에 심리적 스트레스 사항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 사망의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제출한 2017. 7. 5.자 업무관련성 평가서에서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4은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망인은 사망 15일 전에 회사의 권고사직을 통보받아 고용불안정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망인이 2015. 1. 작성한 〈○○ oooo 개발사업 활로 모색 방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업무실적 향상에 대한 의지가 높고 절박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통보를 받아 더욱 절망감이 컸을 것으로 추정 가능한 바, 권고사직 통보 15일 후에 돌연사가 발생하여 단기 과로의 영향으로 판단할 수 있음.○ 스트레스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혈관질환과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스트레스는 카테콜아민 등의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교감신경계의 항진으로 고혈압과 부정맥이 초래될 수 있으며, 총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HDL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직무스트레스와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수많은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는데 영국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직무불안정'에 노출된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하여 1.42배 높은 심혈관질환 발생률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사망원인 미상이나 사망 양상을 볼 때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장기간 업적 부진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었고, 권고사직 통보 이후 15일 만에 심장사고가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진행해오던 심장질환의 자연경과에 앞당겨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 ○ 제7쪽 표 아래 제1~2행의 "갑 제1 - 이 법원의" 부분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내지 16, 19 내지 22호증 제1 내지 5호증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다. 판단 1) 먼저,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인은 추정 사망 시각인 2015. 11. 13. 02:00경으로부터 2일 이상 경과한 후에 발견되었고, 시체검안서에는 사인이 미상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부검을 통하여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당시의 상황에 관한 정보나 과거의 치료 경력 등을 고려하면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증 등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돌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2015. 11. 12. 23:00경 이후 연락이 되지 않다가 원고의 112와 119 신고에 따라 2015. 11. 15. 19:00~19:45경 사택에서 상의 속옷, 하의 내복 차림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망인은 주변에 도움을 구할 시간적 여유 없이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나) 이러한 사망의 양상을 바탕으로,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① 검안의 소외5는 급 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돌연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② 망인의 주치의 소외6은 돌연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며, ③ 피고의 oo지역본부 자문의는 심장이나 폐의 색전증에 의한 심장정지 또는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고, ④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 소외7은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혈관질환 중 가장 흔한 것은 관상동맥폐쇄에 의한 심근경색증이라고 하였으며, ⑤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 소외8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시는 심근경색, 부정맥, 뇌출혈 등 흔한 질병부터 생각}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고, ⑥ 피고의 심사기관 자문의도 정황적으로는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⑦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4도 사망 양상을 볼때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았다. 2) 다음으로 이와 같이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증 등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돌연사에 이른 것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에 기존 질환과 흡연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40대 가장으로서 실직을 목전에 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작스러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가) 망인은 2009년경 ○○○○ 시범 단지가 완공된 이후 2015. 11. 사망할 당시까지 계속하여 그 분양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나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2015. 1.에는 직장생활의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분양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장기간 미분양이 지속되는 것에 대하여 실무책임자로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망인은 2012년에 출근 도중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결국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적도 있다), ○○○의 ○○○○ 담당 임원 소외2나 이 사건 회사 대전사옥의 관리소장 소외3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이러한 장기 미분양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망인이 사망할 무렵 새로 발생한 것은 아니기는 하나, 그 성격상 장기간 유사한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하여 그 스트레스 상황에 이미 적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미분양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스트레스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졌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하다. 나)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은 것과 망인의 사망 추정일 사이에는 약 보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당시 나이가 49세로 처와 19세, 12세의 자녀 2명이 있어 향후 상당기간 경제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망인의 입장에서 (처인 원고가 간호사로서 맞벌이 부부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상당히 심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스트레스가 사직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름 정도 경과하였다고 하여 충분히 안정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망인은 2015. 11. 12. 저녁 회식 및 그 후 이어진 소외3 과의 술자리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드러내 보였고, 망인의 사망 추정 시각은 소외3과 헤어진 2015. 11. 12. 23:00경으로부터 불과 3시간 정도 후이다. 다) 망인의 사망 전 1주, 4주, 12주 평균 근무시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l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서 정한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등 망인이 양적인 측면에서 괴도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은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업무 수행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라)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들에 의하면, 과로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각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직무상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빈도를 2배 정도 높인다는 보고가 있고, 급작스러운 스트레스는 관상동맥질환과 관련이 있는 혈액응고에 영향을 미친다.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4도 스트레스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혈관질환과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직무 스트레스 외 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수많은 연구결과가 있는데 그 중에는 직무불안정에 노출된 근로자가 1.42배의 높은 심혈관질환 발생률을 보였다는 연구가 있다고 밝혔다. 마) 망인은 2006년부터 2015년도경까지 장기간 버거씨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오랜 기간 흡연을 지속해 왔는데,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 소외8은 말초동맥의 혈전은 심근경색증을 일으키지 않지만 흡연은 정맥의 혈전을 생성하여 폐색전을 일으킬 수 있고, 버거씨병이 급성 심근경색증과 연관이 있는지는 애매하지만 두 질환의 공통적인 위험인자가 흡연이므로 버거씨병 환자가 흡연 시 그 자체가 급성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 소외7은 버거씨병이란 동맥 중 비교적 직경이 작은 중소 동맥에 염증이 생겨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여 유발되는 질환이므로 버거씨병이 있을 경우 급성 심근경색의 유병률이 높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망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버거씨병은 일정 수준에서 잘 관리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도 망인의 기존 질환인 버거씨병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감정의 소외8은 망인이 거동이 자유롭고 아스피린 등을 복용하고 있었다면 흡연으로 인한 정맥의 혈전이 폐색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망인에게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폐색전증이 발생했던 기록은 없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망인이 기존 질환인 버거씨병이 있는 상태에서 흡연을 계속함으로써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과도한 업무 및 정신적 스트레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의 oo지역본부 자문의는 추정할 수 있는 사망원인 중 하나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를 들었으며, 피고의 심사기관 자문의도 업무성과가 저조한 데다가 구체적으로 재해 발생 2주 전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감안할 때에 심리적 스트레스 사항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 사망의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 소외7은 망인이 기저질환인 버거씨병으로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권고사직 등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심혈관질환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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