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누330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749,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6.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2행부터 제3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앞서 살펴본 관련 법리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망인이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는지 살펴본다. 가)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 5,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호흡기내과, 신경과),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소외1내과의원장,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성별, 연령 망인은 1933. 12. 26.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81세였다. (2) 진폐증 발병 및 병형과 심폐기능 판정 (가) 망인은 1984년 4월경부터 진폐정밀진단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2010. 4. 19.자 최종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4A 및 진폐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 판정(심폐 기능 측정결과는 없음)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았다. 구체적인 진단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연번진단일정밀진단기간 진단결과비고병형심폐기능(기타)합병증장해등급11984. 4. 12.1984. 4. 2.∼1984. 4. 7.1/1--11급21998. 3. 11.1998. 4. 6.∼1998. 4. 11.2/2F0(정상)-11급32001. 10. 11.2001. 11. 12.∼2001. 11. 17.2/2F0(정상)tbi(비활동성 폐결핵)11급42004. 8. 23.2004. 10. 4.∼2004. 10. 9.2/2F0(정상)ax(진폐결절의 융합)11급52006. 2. 4.2006. 2. 4.∼2006. 2. 9.4AF0(정상)-11급62006. 12. 27.2007. 1. 22.∼2007. 1. 27.4AF0(정상)-11급72008. 1. 29.2008. 3. 3.∼2008. 3. 7.4AF0(정상)-11급82009. 3. 9.2009. 4. 13.∼2009. 4. 17.4AF0(정상)-11급92010. 4. 19.2010. 5. 24.∼2010. 5. 28.4A-tba(활동성 폐결핵)-요양 (나) 망인은 2010. 5. 24. ○○○○병원에서 흉부를 X-ray 촬영하였고, 2011. 4. 16. 위 병원에서 흉부를 CT 촬영하였으며, 2015. 6. 24. ○○대학교병원에서 흉부를 X-ray 촬영하였다. 망인의 위 각 X-ray 및 CT 영상에 관하여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는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2010. 5. 24.자 영상과 2015. 6. 24.자 영상 사이의 5년여간 망인의 폐에 변화가 없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위 병원 의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2010. 5. 24.자 X-ray 영상에서 대음영 A의 크기는 58.5mm, 위치는 우상엽이고 대음영 B의 크기는 21.1mm, 위치는 좌상엽이며, 2011. 4. 16.자 CT 영상에서 대음영 A의 크기는 68.6mm, 위치는 우상엽이고 대음영 B의 크기 58.3mm, 위치는 좌상엽이라고 확인하였으며, 2011. 4. 16.자 X-ray 영상에서 좌상엽에 3×1.5cm 크기의 대음영이 확인된다고 보면서 대음영 A는 대음영 B에 비하여 소결절이 많이 뭉쳐 음영의 밀도가 진하고 크기가 크게 형성되어 있으며 진폐에 의한 진폐결절의 크기, 밀도 등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한편 망인의 위 각 X-ray 및 CT 영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는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망인의 2010. 5. 24.자 X-ray 영상에서 진폐증의 병형이 대음영 A, 2/1(u/r)로, 2011. 4. 16.자 CT 영상에서 진폐증의 병형이 대음영 B, 2/1(u/r)로, 2015. 6. 24.자 X-ray 영상에서 진폐증의 병형이 대음영 B, 2/3(u/r)로 각 확인된다고 보았고, 각 영상을 보면 망인은 2도 이상의 PMF(Progressive Massive Fibrosis, 진행성 거대 종괴성 섬유화)를 동반한 복잡형 진폐증(Complicated Pneumoconiosis) 환자에 해당하여 혼합성 폐기능 장애 환자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위 병원 의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위와 동일한 소견을 밝히면서, 2015. 6. 24.자 X-ray 영상에 따르면 망인의 양측 폐야 전체에 불규칙한 크기의 섬유화된 결절들과 망상의 음영들이 폐의 음영을 부분적으로 가리면서 산재되어 있고, 우측에 3×3.5cm, 좌측에 3×1.5cm 크기의 뭉쳐진 섬유화 병변인대음영들이 있으며, 양측에 흉막비후, 좌심실 비대, 폐기종이 관찰되고 그 위에 폐렴으로 생각되는 간유리 음영들이 관찰되고 있다고 보았다. (3) 진폐 합병증과 호흡기능의 변화 (가) 망인은 2010. 4. 19.자 최종 진폐정밀진단 당시 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고 2010. 5. 31.부터 oooo병원에서 기침, 가래, 호흡곤란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요양을 하였다. 위 병원 의사는 망인의 폐결핵 치료는 완료된 것으로 보았으나, 호흡곤란이 심하고 재발가능성이 있어 사망 전까지 지속적으로 망인에 대한 입원치료를 실시하였다. (나) 망인의 호흡곤란의 정도에 관하여 ○○○○병원 의사는 제1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호흡곤란은 가벼운 일상생활에서도 유발되는 정도. 평지를 100m 정도 걷거나 몇 분 동안 걸으면 숨이 차다.”라는 소견을 밝혔고, 망인의 호흡곤란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악화되는 양상이었다고 판단하였다. (4) 기타 질환 망인은 2009. 2. 27.부터 2013. 9. 28.까지 ○○○내과의원에서 고혈압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약물치료 등을 통하여 혈압을 관리하였다. 망인의 혈압은 2009년 2월부터 3월까지 140/98㎜Hg∼150/87㎜Hg, 2015년 3월은 140/85㎜Hg∼158/87㎜Hg으로 목표 혈압인 140/80㎜Hg보다 올라갔고, 통원치료를 받은 그 외의 날에는 130/80㎜Hg 이하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조절되었다. (5) 지주막하출혈, 폐렴, 폐부종의 발병과 사망 (가) 망인은 2015. 6. 24. 17:00경 ○○○○병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대학교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하여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뇌부종으로 진단하고, 경피적 혈관내 백금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위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2015. 6. 25. 뇌동맥 출혈을 막기 위하여 뇌동맥류결찰술을, 뇌부종으로 인한 뇌압 조절을 위하여 2015. 6. 26.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하였다. (나) 위 시술로 인하여 뇌동맥의 출혈은 멈췄고 뇌부종도 다소 호전되었다. 그런데 2015. 6. 29. 시행한 뇌척수액 배양검사에서 메티실린에 내성이 있는 포도상구균이 관찰되었다. 이에 ○○대학교병원은 망인에게 비경구용 항생제를 투여하여, 이후 실시한 객담 균동정 검사 등에서는 메티실린에 내성이 있는 포도상구균이 더 이상 검출되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이 치료를 받을 무렵 망인에게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고, 2015. 6. 29. 시행한 흉부 전산화단층촬영 검사에 따르면 망인의 양측 폐의 폐렴, 우측 폐의 흉막삼출, 무기폐, 심장막삼출이 발견되었으며 진폐증으로 인한 다발성 폐 섬유화 및 경화 상태가 확인되었다. ○○대학교병원은 2015. 7. 2. 객담 배출을 위하여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고 투약치료를 실시하였으나 폐렴, 폐부종은 계속 악화되었고, 망인은 2015. 7. 11. 사망하였다. (6) 사인 망인의 사망 진단서에 따르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이고, 중간선행사인은 폐렴(진폐증 악화 요인), 뇌간압박이며, 선행사인은 뇌출혈(앞서 본 망인의 사망 경위에 따르면 지주막하출혈 등)이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인데 이를 유발한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뇌간압박이고 이를 유발한 선행사인은 뇌출혈이므로, 망인의 업무상 상병인 진폐증과 위 중간선행사인인 폐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또한 진폐증과 위 선행사인인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문제된다. (1) 망인의 진폐증과 폐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폐렴이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에 따라 더욱 쉽게 발병되었거나 폐렴의 증상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① 피고의 이 사건 처분 근거가된 oooooo연구소 소속 의사는 망인의 폐부전이 신부전과 무뇨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신부전은 망인의 지주막하출혈, 뇌수막염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신독성이 있는 항생제를 사용한 후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무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위 의사는 망인이 사망 2개월 전인 2015. 5. 15. oooo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이 2.83(정상 예측치의 103%)이고,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1)이 1.93L(110%)여서 일초율(FEV1/FVC)이 68%로 경미심폐기능 무장해(F0)에 해당하는 진단 기준만 충족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만이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심폐기능 측정결과가 정상 범주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의 호흡곤란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악화되는 양상이었고, ○○○○병원의 간호기록지 등에 따르면 망인이 2015. 6. 24. 뇌출혈 발병 이전에도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의 ○○○○병원 주치의는 망인의 진폐증에 따른 기침, 가래 객담, 호흡곤란 정도가 어떠하였냐는 질의에 대하여 “호흡곤란은 가벼운 일상생활에서도 유발되는 정도. 평지를 100m 정도 걷거나 몇 분 동안 걸으면 숨이 차다.”라는 소견을 밝혔는바, 이는 망인의 심폐기능이 걷기 정도의 가벼운 일상생활만으로도 호흡 곤란이 유발될 만큼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또한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망인의 심한 호흡 곤란의 원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폐기능 저하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고, 망인이 앓고 있던 복합형 진폐증의 정도는 폐의 섬유화가 진행되어 호흡을 담당하는 정상적인 폐 조직이 상대적으로 줄어듦으로써 심폐기능이 저하된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② 서울특별시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의 흉부 X-ray 및 CT 영상 소견에 따르면 2013. 1. 31.∼2013. 2. 12. 무렵 이미 폐렴 합병증이 의심되는 상태였고, 우측에 3×3.5cm, 좌측에 3×1.5cm 크기의 뭉쳐진 섬유화 병변인 대음영들이 확인되었다. 위 의사는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망인이 진행성 거대 종괴성 섬유화를 동반한 복합형 진폐증 환자로 그 합병증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혼합성 폐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폐렴 발병과 회복에 매우 취약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고, 폐렴 등 감염성 질환에 관하여 더욱 취약하고 폐렴 발병 후에도 회복에 악영향을 받는데,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면역력 및 폐기능 저하는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다. 위 의사는 2015. 7. 5. 객담 배양검사에서 항생제 내성이 매우 강한 이미페넴 저항 아티네토박터 바우마니 균이 검출되었는데, 망인은 폐렴의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서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망인의 심폐기능 저하는 망인의 진폐증과 관련된 것으로서 폐렴의 발병을 쉽게 하거나 폐렴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는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는 2010. 5. 24.자 영상과 2015. 6. 24.자 영상 사이의 5년여 간 망인의 폐에 변화가 없었다고 보았으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는 진폐정도 관리교육 등의 과정을 이수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면서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음영 A 와 대음영 B의 크기가 각각 확대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모아 보면 망인의 진폐증은 심폐기능에 장애를 미칠 정도로 진행되고 있었는바, 망인이 사망 당시 81세의 고령으로서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나이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폐에 진폐증에서 비롯된 진행성 거대 종괴성 섬유화가 퍼져 있었던 점이 폐렴 감염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망인의 진폐증과 지주막하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이 심혈관기능을 약화시켜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의 발병을 더욱 쉽게 하였거나 지주막하출혈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병원 신경과 의사는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망인과 같이 복합형 진폐증에서 동반된 진행성 거대 종괴성 섬유화로 인하여 감염에 취약한 자는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폐렴 등 감염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위 의사는 의식 저하로 인한 흡인성 폐렴,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환자들에게서 동반되는 면역저하, 진폐증과 관련된 면역저하 모두 폐렴의 발병에 기여할 수 있고, 진폐증이 있는 경우 동일 연령군에 비하여 취약한 상태이므로 악화인자로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위 소견에 동의하였다. 나아가 서울특별시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는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뇌출혈도 진폐증에서 흔하게 오는 심혈관 합병증의 대표적인 질환인 고혈압과 뇌경색, 그리고 그 합병증으로 발생한 일련의 뇌출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다. 위 의사는 진폐증이 전신 염증작용을 증가시키고 혈관의 지속적인 염증작용이 동맥경화를 유발시켜 고혈압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다량의 분진이 혈액으로 들어가 혈전을 유발하여 뇌경색 등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위 의사는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생각되는 동맥경화증이 유발되어 고혈압과 뇌출혈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켰던 원인은 진폐증에 의한 심혈관 합병증인 고혈압, 뇌경색 등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심장비대는 진폐증으로 인한 심혈관 합병증의 하나인데, 망인은 이미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심장비대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망인이 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킨 2015. 6. 24. 당시에도 흉부 X-ray 영상에 따르면 앞서 살펴본 섬유화 병변 등 진행성 거대 종괴성 섬유화와 더불어 좌심실 비대 등 심장비대 증상이 확인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의 진폐증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와 같이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심혈관 합병증을 앓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진폐증이 심혈관기능을 떨어뜨려 지주막하출혈의 발병 가능성을 높였을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소개한 1993년, 2006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5년 등 발표된 다수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진폐증 환자가 심혈관 질환에서 비롯된 높은 비례 사망률을 보이고 특히 진폐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모두 가진 환자는 비진폐증 환자보다 1.77배 높은 허혈성 뇌졸중 위험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2015년 발간된 Journal of Clinical Neuroscience 제22권 제363-367면에 수록된 “진폐증에 따른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 증가(Increased Risk of Ischemic Stroke in Patients with Pneumoconiosis)”라는 임상연구(Clinical Study) 결과도 진폐증과 지주막하출혈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위 연구는 5년 내지 11년 간 대만국립건강보험(Taiwan's National Health Insurance) 자료를 토대로 한 1238명의 진폐증 환자들과 4952명의 비진폐증 환자들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추적조사연구(cohort 연구)를 진행한 결과, 진폐증 환자가 비진폐증 환자에 비하여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이 1.36배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위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고려하더라도 지주막하출혈의 발병은 망인의 진폐증과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소결론 결국 앞서 살펴본 관련 법리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진폐증과 그에 따른 합병증 내지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폐렴, 지주막하출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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